주택공사, 1천억 배상 위기

지역내일 2003-02-24 (수정 2003-02-26 오후 1:35:41)
대한주택공사가 공유 지분 부족분 배상으로 많게는 1000억원까지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1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서상섭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주택공사가 86년부터 95년까지 분양한 아파트 중 20개지구 3만 2790호의 실제 이전등기상의 면적이 분양공고상의 공유대지면적보다 평균 10.2%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보상요구가 쇄도할 것인데 이에 대한 주공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실제 이와 같은 사례로 재판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 20개지구중 가장 먼저 광명 하안7단지에서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잇달아 들어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1년 12월 19일 1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주민 538명에게 평형 등에 따라 35만원~186만원을 변제하고 완제일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2003년 1월 16일 서울고법에서는 주공측의 항소를 기각해 역시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대법원만 판결만 남겨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마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총 1300여 세대에게 약 18억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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