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도 부당내부거래 심각

“주공, 자회사에 3배높은 수수료 줘”

지역내일 2003-02-25 (수정 2003-02-26 오후 5:52:41)
최근 경제계에 초점이 되고 있는 재벌기업의 부당내부거래가 공기업과 자회사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주택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서상섭 의원(한나라당·인천 중·동·옹진군)은 “주택공사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자사소유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를 경쟁 입찰 없이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뒤 관리업무 외에 임대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일반 관리회사와 비교해 3배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며 “뉴하우징과만 수의 계약해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2002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대한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의결하며 “과징금 35억800만원을 납부하고, 앞으로 뉴하우징에게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과다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뉴하우징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주공이 뉴하우징에 지급한 위탁 수수료가 부영이나 도시개발공사가 일반 주택관리업체에 지급한 위탁수수료에 비해 최저 162%에서 최고 358%에 해당하는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성질의 용역일 뿐만 아니라, 1998년 8월 5일자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시달에 따라 민간과의 경쟁체제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무시하고 명백한 지원의도 하에 이뤄진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같은 주공의 특혜성 지원에 의해 “뉴하우징이 1999~2001년 기간동안 자본금 대비 28~56%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다른 경쟁업체보다 무려 4~8배의 높은 이익을 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공측은 공정위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판매관리처 주택관리부 이 모 과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잘못이라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심의를 청구했다”며 “뉴하우징은 일반 관리업체와 달리 임대아파트관리라는 새로운 영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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