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전북도면>

지역내일 2002-12-18
도내 유력 인사 잇단 유죄판결
한익수 교육위원 집유, 이창승 코아그룹 회장 벌금형

재판에 회부된 도내 유력인사에게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고법 제1 형사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승(57.전 전주시장) 전주 코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주부들이 모인 식당에 간 것이 사실이고 ‘지난 95년 시장직에서 물러난 것은 검찰의 강압수사때문’이라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전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테니스 클럽 회원인 주부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 됐었다.
또 현직 교장인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교육위 한익수 위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전주지법 형사 2단독 곽병훈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가정폭력 행위는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위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 위원은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과 학교에서 아내 조 모(46.현 익산모여중 교장)씨를 11차례나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된 뒤 이 달 1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전주시, 기업유치 공무원 특별승진
전주시는 앞으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18일 “전주 제1,2 산업단지와 완주군 봉동에 있는 전주 제3공단, 전주첨단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의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호텔 등을 시내에 유치할 경우에도 특별승진이나 근무평정 때 높은 점수, 모범공무원 우선 선발, 성과 상여금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별승진 요건은 외국인 직접 투자기업 3개소 이상, 타 시도 대기업 1개사 또는 대기업 본사 1개사 이상, 학교나 호텔 1개 이상, 시내 기존 공장의 증설 또는 신규유치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기업유치 등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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