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일신문 공동기획 | 차별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③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 요구”

지역내일 2002-12-22 (수정 2002-12-23 오후 7:04:08)
본지는 장애인들의 고용과 자활을 위해 지난 90년 1월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공단·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이 당초 목적에 걸맞게 자리 매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공단의 기능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1회씩 총 4회에 걸쳐 공단과 관련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편집자 주

1. 공단의 설립배경 및 역할
2. 공단의 어제와 오늘
3. 공단에 대한 평가
4. 이런 미래를 꿈꾼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 이상의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2% 이상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했다.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인 고용증대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97년 3303명(1.08%)에서 2001년 4420명(1.61%)으로 증가했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97년 1만331명(0.46%)에서 2001년 2만1754명(1.10%)으로 늘어 제도 도입이후 처음 1%를 넘어섰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의 실업문제, 열악한 근로조건, 기초통계자료의 부족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향후 고용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고용안정 도모, 기초통계의 생산 및 공동활용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재활전문기관설립의 필요성
장애인고용은 장애인의 다양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장애시기에 따른 직업능력수준과 장애특성에 적합한 작업 및 생활 편의시설의 설치, 이동수단 등 접근성 확보 등 고용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교육의 정도, 가족의 지지, 기능이나 기술 수준, 직장적응력 등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환경적 요인들을 진단하고 평가해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없이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중심기관
공단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지원고용모델개발, 현장 적응훈련 지원, 장애인창업자금융자, 장애인고용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융자, 고용관리비용지원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장애인직업재활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종철 사무관(노동부 장애인고용과)은 “공단이 그 동안 고용과 시설투자에 치중한 감은 있으나,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았다”며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선 공단이 중심이 돼 관련단체와 연계하고, 소프트웨어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임무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식 개선과 사업주의 고용 여건 조성
공단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기회 확대에 중심역할을 함으로서 장애인 고용확산으로 오랜 편견과 차별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또 개인 노동력의 질과 정보 기술력은 노동시장에서 각종 기금융자 및 지원으로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발적으로 장애인고용가능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단의 역할은 장애인고용환경조성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공단이 지향하는 ‘일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평등한 노동기회 확보’라는 목표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 기초복지 개선 시급
이성규 교수(공주대)는 “공단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장애인들의 고용 및 교육, 기초복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단의 설립이후 장애인들의 고용과 교육은 많이 개선됐으나, 안정된 수입과 이동권 보장 등 기초복지가 뒤따르지 못해 성과를 배가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취직이 되더라도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는 등 저임금과 잦은 이직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
이 교수는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장애인들의 기초복지를 책임지고, 공단 기금은 장애인 고용과 이를 위한 교육에 모두 투자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장애인 기초복지의 확립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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