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가 익산시 부송동에 국민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확정짓고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사업지구내 토지 보상가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일대 토지주들에 따르면 “현재 2차선 도로가 개설돼 있는 삼성아파트 인근 토지는 감정가가 115만원이 책정된 반면 4차선 도로개설 예정지역 옆 토지는 고작 85만원이 책정됐다”며 감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인근 부동산업자들에 따르면 이 일대의 실거래가는 주공측의 감정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등동 B부동산의 H모(50) 대표는 “주공측의 사업계획이 발표되기 전 2차선옆 토지가 100만원선에 가래되었던 반면 4차선 도로예정지 주변은 최소 90만원에서부터 145만원까지 거래됐다”고 밝혔다. 또 “땅값이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꾸준한 매매가 이루어졌던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공측의 감정가에 일관성이 없다”며 집단으로 이의신청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 토지주에 따르면 현재 토지 소유주 가운데 약 60% 정도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주공이 사업계획을 고시하기 이전에 건축신고를 내고 공사를 진행하던 일부 토지주들은 “공사중단 시점까지의 공사비가 실제 집행액의 20%선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또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토지주 임모씨(39. 익산시 부송동)는 “주택공사의 고시(10월 4일) 이전인 9월 19일 익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주공측이 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실제의 20% 정도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영세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토지 보상가는 감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도로 주변의 보상비 차이에 대해서는 “현행 도로와 도로예정부지와는 공시지가에서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실거래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공사 보상비와 관련해서도 “공사중단 시점까지의 보상금 문제는 현행법상 지급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만약 개인의 재산이 침해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재심을 통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공측은 익산시 부송동 215-7번지 일대 3만7689㎡(1만1104평) 부지에 2005년까지 16평형 256세대, 20평형 269세대 등 총 525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신축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 일대 토지주들에 따르면 “현재 2차선 도로가 개설돼 있는 삼성아파트 인근 토지는 감정가가 115만원이 책정된 반면 4차선 도로개설 예정지역 옆 토지는 고작 85만원이 책정됐다”며 감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인근 부동산업자들에 따르면 이 일대의 실거래가는 주공측의 감정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등동 B부동산의 H모(50) 대표는 “주공측의 사업계획이 발표되기 전 2차선옆 토지가 100만원선에 가래되었던 반면 4차선 도로예정지 주변은 최소 90만원에서부터 145만원까지 거래됐다”고 밝혔다. 또 “땅값이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꾸준한 매매가 이루어졌던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공측의 감정가에 일관성이 없다”며 집단으로 이의신청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 토지주에 따르면 현재 토지 소유주 가운데 약 60% 정도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주공이 사업계획을 고시하기 이전에 건축신고를 내고 공사를 진행하던 일부 토지주들은 “공사중단 시점까지의 공사비가 실제 집행액의 20%선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또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토지주 임모씨(39. 익산시 부송동)는 “주택공사의 고시(10월 4일) 이전인 9월 19일 익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주공측이 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실제의 20% 정도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영세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토지 보상가는 감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도로 주변의 보상비 차이에 대해서는 “현행 도로와 도로예정부지와는 공시지가에서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실거래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공사 보상비와 관련해서도 “공사중단 시점까지의 보상금 문제는 현행법상 지급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만약 개인의 재산이 침해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재심을 통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공측은 익산시 부송동 215-7번지 일대 3만7689㎡(1만1104평) 부지에 2005년까지 16평형 256세대, 20평형 269세대 등 총 525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신축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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