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직원 조기출근 강요 물의

직원들, 공무원노조 선거유세일정과 겹쳐 ‘노조탄압용’ 반발

지역내일 2003-03-09 (수정 2003-03-10 오후 4:39:42)
경기도 수원시가 ‘새 봄 맞이 대청소’ 계획을 추진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조기 출근을 강요해 직원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특히 시는 이러한 요구를 공무원노조 임원 선거 유세 일정에 맞춰 ‘노조탄압용’이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3월 한 달을 ‘새 봄 맞이 국토 대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1단계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오전 7시30분부터 공무원 조기출근을 1시간 앞당겨 실시하고 2단계는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공한지와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소행사에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관련, 전체 42개 동의 실적을 평가한 뒤 오는 5월 월례회의에서 우수한 3개 동에 표창과 시상금을, 부진한 3개 동은 경고를 주기로 하고 본청 각 과와 사업소에 각각 지도 대상 동을 할당했다.
시 청소행정과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한 뒤 28일 시장 결재를 받고 서둘러 자치행정과와 감사담당관실에 독려를 요청하고 같은 날 오후 각 과에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휴일이 끝난 지난 3일 곧장 조기출근으로 이어져 혼선이 빚어졌고 시가 공무원 동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며 반발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오전 출근에 앞서 임원선거 유세가 예정돼 있었는데 시가 갑자기 계획을 급조한 뒤 선거 유세 일정에 맞춰 조기출근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직원들은 시 주관부서가 참여대상으로 삼은 시민단체와 학생들에게 사전에 홍보나 협조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이 같은 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복무기강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자치행정과와 감사담당관실에 독려를 요청한 것은 명백히 강제 동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반발이 지난 3일 오전과 오후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비상결재시스템 낙서판에 게재되는 등 확산되자 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조기 출근을 강제에서 자율로 바꾸고 날씨가 춥다는 이유를 들어 계획을 이번주로 미뤘다.
김정수 청소행정과장은 “노조의 선거유세 일정과 겹친 것은 몰랐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강제동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수원 곽태영 기자·김경호 리포터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