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재활훈련 배제 논란

법률적 근거 없이 한시적 체류 명분 … 인권위, 차별시정 권고

지역내일 2003-03-17 (수정 2003-03-19 오후 3:27:37)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각종 사회적 차별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물론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 등 합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직업재활훈련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7일 직업재활훈련 신청 대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정제도의 개선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재활훈련의 최종 목표가 사회 복귀인데 비해 외국인 노동자는 재취업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직업재활훈련 실시 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디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훈련 과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직업재활훈련은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환자들에게 자격 및 능력개발 등과 관련한 직종에 대해 일정한 재활훈련을 통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하는 복지제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813명의 산재환자들이 이 훈련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부 우리국민들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법률상 산재보상 수급권을 가진 외국인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따라 전혀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직업재활훈련의 취지가 산재환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인데 반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시적 체류자의 신분이라는 점과 한정된 예산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문서로 공식 접수하면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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