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7.6%로 인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평가원’ 설립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청와대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두관 장관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기능과 기구 및 인사를 일대 쇄신하는 등 개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지방분권 촉진 차원에서 교부세 법정률을 17.6%로 인상하여 교부세의 기준재정부족액 보전비율을 현재 76.4%에서 90%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이 불가피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 하는 ‘지방소비세’제도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평가지표에 지역특성의 미반영, 합동·개별평가의 중복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위해 4월중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시도, 평가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평가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평가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육성하r;로 했다.
행자부는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외부전문가의 공직 진입이 쉽도록 계약직 및 개방형임용제를 활성화하는 등 공무원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금년 상반기중 민?관 합동 ‘공무원채용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공무원 채용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행자부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총괄기구를 통합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재난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칭 ‘재난관리청’을 신설해 부처간 업무의 재조정과 비상대비 및 수습?복구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사유시설 피해보상을 위한 ‘자연재해보험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되, 법령입안·공안관련 전국적 사무는 국가사무로 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청와대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두관 장관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기능과 기구 및 인사를 일대 쇄신하는 등 개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지방분권 촉진 차원에서 교부세 법정률을 17.6%로 인상하여 교부세의 기준재정부족액 보전비율을 현재 76.4%에서 90%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이 불가피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 하는 ‘지방소비세’제도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평가지표에 지역특성의 미반영, 합동·개별평가의 중복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위해 4월중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시도, 평가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평가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평가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육성하r;로 했다.
행자부는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외부전문가의 공직 진입이 쉽도록 계약직 및 개방형임용제를 활성화하는 등 공무원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금년 상반기중 민?관 합동 ‘공무원채용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공무원 채용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행자부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총괄기구를 통합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재난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칭 ‘재난관리청’을 신설해 부처간 업무의 재조정과 비상대비 및 수습?복구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사유시설 피해보상을 위한 ‘자연재해보험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되, 법령입안·공안관련 전국적 사무는 국가사무로 하기로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