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46%가 ‘무자격·부실’

“잘못된 제도가 난립 부추겨” … 원청업체 의무시공비율 정해야

지역내일 2003-03-26 (수정 2003-03-26 오후 5:00:04)
전체 건설업체의 46.2%가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이거나 서류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건설협회 부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정책연구부장이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
이 부장은 “자본금 규모 10억 미만인 소규모 건설업체 중 정상 업체는 불과 38.3%에 지나지 않는다”며 “잘못된 입찰제도에 의해 부실업체의 난립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페이퍼 컴퍼니의 급증 = IMF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수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1년 국내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전년과 비교해 12.8% 증가한 반면, 일반건설업체 수는 50.1% 증가하는 등 시장규모의 증가를 넘어 업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체 수는 건설업 면허개방 이전인 1988년만 하더라도 468개사에 불과했으나,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건설공제조합 출자의무 폐지와 1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가 배제된 2000년부터 급증해 2002년말 현재 1만2637개사로 증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 건설시장에 진입한 업체의 상당수는 페이퍼 컴퍼니이거나 등록기준 조차 갖추지 못한 무자격 부실건설업체들이라는 데 있다.

◇ 단속만으로는 근절 못해 = 페이퍼 컴퍼니 등 무자격 부실건설업체들은 ‘입찰 브로커’로서 공사수주만을 목표로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이들은 수주한 공사의 시공능력은 물론, 시공할 의사도 없기 때문에 도급받은 공사의 전매(轉買),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자행하게 되고, 그 결과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등록기준의 일부 강화(기술자 및 사무실 보유 요건),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 도입 등 면허기준의 강화와 함께 부실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강제 퇴출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업체 퇴출작업 수행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나 관계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수는 2000년 4095개사, 2001년 4462개사, 2002년 6867개사로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로또복권 당첨식’ 시공사 선정 = 결국 문제는 잘못된 입찰제도에 의해 페이퍼 컴퍼니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상호 부장의 주장이다.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10억 미만의 공사는 예정가를 뽑아서 그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낸 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는 회사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 너도나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는 것이다.
즉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제도가 요행에 의한 로또복권 당첨식으로 운영되는데 부실업체 양산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또 낙찰후 수주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타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일괄 하도급을 통해 수행하는 등 ‘수주 따로, 시공 따로’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 “10억미만 공사, 50% 의무시공” = 이 부장은 “외국의 경우처럼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게 의무시공비율을 부과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위반한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면 시공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의 공사수주나, 수주공사의 일괄하도급도 어려워져 페이퍼 컴퍼니의 시장퇴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장은 “1차적으로 의무시공비율 제도를 도입할 대상공사 규모는 1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로 하고, 그 비율은 미국의 사례처럼 5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무시공비율 제도의 도입과 함께 의무이행여부의 확인과 이를 어길 경우 엄한 처벌을 병행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영국 위원장 등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지적들을 향후 입법 및 정책활동 등을 통해 반영해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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