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는 재벌의 왜곡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여럿 들어 있다.
가령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보완이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올초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재벌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안으로 지목됐던 부분이다.
재벌 총수일가가 갖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분을 매트릭스 형태로 알기쉽게 공개하겠다는 공정위의 복안은 참신한(?) 내용이긴 하지만 보유지분 공개의 목적이 애매모호하고 사유재산 침해소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친인척 지분 공개 왜 하나=공정위는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재벌의 총수·친인척 지분 등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주 및 채권자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와 규율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친인척이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한다. 공정거래법에는 특수관계인을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즉 ‘친척’을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장·등록기업은 기업의 지분구조가 소상히 공개된다. 또 비상장·비등록기업이라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유구조가 공시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재벌소유 기업의 지분구조는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이 알 수가 없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분 구조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게 공정위의 복안이다.
공정위 채규하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집단(재벌)이 소유한 기업들 중 지금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곳이 과반수 이상 된다”며 “투자자들에게 그룹의 지배구조를 상세히 알림으로써 시장을 통한 감시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게 친인척 지분공개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분공개 파장은=재벌의 친인척 지분공개 방침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함께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정부 내부에서도 지분공개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기보다 공정위가 재벌에 대한 ‘여론재판’에 나섰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가령 재벌총수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이름까지 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가 몇 % 안되는 소유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재벌총수의 전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친인척 누구누구가 소유하고 있는지 공개한다고 해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노무현 당선자가 재벌개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공정위가 ‘과잉충성’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업무보고에서 현재 대기업집단이 작성하는 결합재무제표는 상당수 기업진단이 작성면제되고, 총수나 친인척·계열회사간 세부 출자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고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친인척 지분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외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안=한편 공정위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운용성과와 예외인정 조항의 부작용 등을 따져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11조에 명시하고 있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조항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조항 역시 의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예외조항을 넣어둠으로써 유명무실해져 있는 상태다.
가령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보완이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올초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재벌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안으로 지목됐던 부분이다.
재벌 총수일가가 갖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분을 매트릭스 형태로 알기쉽게 공개하겠다는 공정위의 복안은 참신한(?) 내용이긴 하지만 보유지분 공개의 목적이 애매모호하고 사유재산 침해소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친인척 지분 공개 왜 하나=공정위는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재벌의 총수·친인척 지분 등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주 및 채권자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와 규율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친인척이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한다. 공정거래법에는 특수관계인을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즉 ‘친척’을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장·등록기업은 기업의 지분구조가 소상히 공개된다. 또 비상장·비등록기업이라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유구조가 공시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재벌소유 기업의 지분구조는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이 알 수가 없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분 구조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게 공정위의 복안이다.
공정위 채규하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집단(재벌)이 소유한 기업들 중 지금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곳이 과반수 이상 된다”며 “투자자들에게 그룹의 지배구조를 상세히 알림으로써 시장을 통한 감시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게 친인척 지분공개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분공개 파장은=재벌의 친인척 지분공개 방침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함께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정부 내부에서도 지분공개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기보다 공정위가 재벌에 대한 ‘여론재판’에 나섰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가령 재벌총수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이름까지 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가 몇 % 안되는 소유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재벌총수의 전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친인척 누구누구가 소유하고 있는지 공개한다고 해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노무현 당선자가 재벌개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공정위가 ‘과잉충성’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업무보고에서 현재 대기업집단이 작성하는 결합재무제표는 상당수 기업진단이 작성면제되고, 총수나 친인척·계열회사간 세부 출자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고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친인척 지분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외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안=한편 공정위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운용성과와 예외인정 조항의 부작용 등을 따져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11조에 명시하고 있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조항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조항 역시 의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예외조항을 넣어둠으로써 유명무실해져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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