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수도사업소(소장 이일유)가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김포시 일대 단수 조치를 단
행함에 따라 주민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수 조치는 풍납 취수장 펌프 부품 교체공사로 인해 김포 인천 부천 서울 일부지역에
공통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유독 김포의 단수시간이 길게는 72시간까지 공
고되면서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가정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게됐다.
김포시 풍무동 풍무시장내 한 업소 대표는 "단수조치는 알고 있었지만, 장시간 단수에 대비
해 대형 저수통까지 설치했지만 저수통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며 단수에 대한 불안한
심정을 드러냈다.
풍납 취수장 공사로 인한 이번 단수조치는 김포시 뿐만 아니라 해당권역인 인천 부천에서도
함께 시행됐지만, 인천 부천의 경우 단수시간이 30시간 이내로 주민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김포시 수도사업소 시설담당 김영운씨는 "단수시간이 길어진 것은 48번 국도 공사
와 맞물려 상수도 공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영운씨는 "이번 기회에 단수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48번 국도 확장공사와 상수도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주민피해를 줄이
는 것"이라고 단수시간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김포시 사우동 현대아파트 주부 김유희씨는 "하루 정도 물이 안나오는 것과 3일 동안 물을
못쓰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이후에 다시 단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3일 동안은 못참는
다"며 단수로 인한 피해를 성토했다. 김포시청 앞에서 영업하는 한 횟집 주인은 "아파트나
대형 건물은 물 탱크에 물을 저장해 이틀은 버틸 수 있지만 우리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는 당
장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단수조치에 항의했다.
한편 단수로 인한 주민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단수기간동안 지방세 납부를 거부하자는 지적
까지 일고 있다. 김포시청 홈페이지 시민과의 대화란에는 "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기간동안
의 주민세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 9월 상수도 관로교체공사에 따라 3일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아 피해주
민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고양시 단수피해 소송을 이끌었던 김현정씨는
"불가피한 단수조치는 이해 하지만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장시간 단수는 자치단
체의 무능력에서 비롯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주민들은 전쟁을 치르
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단수피해 집단소송 변론을 맡은 손광운 변호사는 "물 공급은 자치단체의 의무다. 공
급이 원활치 않을때는 자치단체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최소한 자치단체
장이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수도사업소는 주민 민원이 속출하자 동·면별로 단수시간 단축을 공고했다. 수도사업
소에 따르면 김포 1·3동, 고촌면의 경우 단수시간이 12시간 단축됐고, 김포2동과 양촌·통
진면의 경우 10시간이 단축됐다.
그러나 수도사업소가 단축시간을 발표했지만 최대 60시간 이상 단수조치가 시행돼 향후 주
민의 단수피해에 대한 불만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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