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 교감·전교조 교사 전보조치
충남교육청, “학교 정상화 위해” … 전교조 “성급한 결정 취소해야”
지역내일
2003-04-18
(수정 2003-04-18 오전 6:52:57)
충남교육청이 예산 보성초등학교 ‘장기 수업 파행 사태’의 해결책으로 교감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전보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 본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학부모-전교조 소속 교사간의 마찰 구도로 진행돼온 ‘보성초 사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7일 이 학교 홍승만 교감을 당진군 교육청으로, 전교조 소속 최 모·정 모 교사를 각각 서산·보령시 교육청으로 18일자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의 인사 조치 내용이 알려지자 이 학교 학부모 40여명은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18일부터 학생들을 정상 등교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등교거부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보성초등학교가 빠르면 18일부터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이 알져지자 전교조는 “관련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는 “많은 주민들과 교사들은 ‘대화가 잘 진척되고 있는데 교육감이 왜 찬물을 끼얹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하고 있다”며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는, 당사자들을 자극하여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 교육감은 애초에 진 교사의 차 시중 시정요구를 사실상 묵살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사건 전개과정에서도 줄곧 학교장의 입장에 서서 사태 악화에 일조 해 왔다”고 지적하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대화와 설득을 통한 교단갈등 해소’를 촉구했을 때에도 ‘교장의 학교경영권 침해 엄단’을 천명하여 편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충남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관한 한 ‘공정한 제3자’가 아니라, 사태 악화를 적극 방조한 ‘또 하나의 당사자’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충남 교육감이 진정 파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급한 전보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 학교 학부모들의 관련 교사 퇴출 요구로 장기간 수업 파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교가 이뤄진다 해도 해당 교사들로는 정상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은 이번 인사의 근거로 ‘교육감 및 교육장이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할 수 있다’는 ‘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8조 2’와 ‘교권 침해 및 기타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면 비정기 전보를 할 수 있다’는 충남 초등교원 인사관리 원칙 제38조(비정기 전보) 4호 규정 등을 들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7일 이 학교 홍승만 교감을 당진군 교육청으로, 전교조 소속 최 모·정 모 교사를 각각 서산·보령시 교육청으로 18일자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의 인사 조치 내용이 알려지자 이 학교 학부모 40여명은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18일부터 학생들을 정상 등교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등교거부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보성초등학교가 빠르면 18일부터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이 알져지자 전교조는 “관련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는 “많은 주민들과 교사들은 ‘대화가 잘 진척되고 있는데 교육감이 왜 찬물을 끼얹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하고 있다”며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는, 당사자들을 자극하여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 교육감은 애초에 진 교사의 차 시중 시정요구를 사실상 묵살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사건 전개과정에서도 줄곧 학교장의 입장에 서서 사태 악화에 일조 해 왔다”고 지적하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대화와 설득을 통한 교단갈등 해소’를 촉구했을 때에도 ‘교장의 학교경영권 침해 엄단’을 천명하여 편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충남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관한 한 ‘공정한 제3자’가 아니라, 사태 악화를 적극 방조한 ‘또 하나의 당사자’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충남 교육감이 진정 파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급한 전보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 학교 학부모들의 관련 교사 퇴출 요구로 장기간 수업 파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교가 이뤄진다 해도 해당 교사들로는 정상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은 이번 인사의 근거로 ‘교육감 및 교육장이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할 수 있다’는 ‘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8조 2’와 ‘교권 침해 및 기타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면 비정기 전보를 할 수 있다’는 충남 초등교원 인사관리 원칙 제38조(비정기 전보) 4호 규정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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