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해당 관청의 녹지과 도로과 환경과 건축과 등지를 이리저리 오가는
모습을 김포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민원처리 업무를 한 번 방문으로 해결하는 허가과가 있기 때문.
허가과는 종합민원실과는 성격이 다르다. 종합민원실의 경우 즉결 민원처리에는 효과가 있지만, 복합민원을
처리하려면 여전히 여러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허가과가
설치된 김포시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다.타 시·군의 경우 많게는 7개 부서로 흩어져 있는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놓은 곳이 바로 허가과이기 때문이다.
김포시청 허가과는 98년 10월13일 전국 최초로 설치된 이후 올 7월말까지 1만2975건의 민원을 해결했
다. 이 중 건축허가 관련 업무가 4155건으로 가장 많고 공장설립승인건, 농지전용허가건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허가과 설치 전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서류를 제출한 후 건축과에서 건
축허가 신청을 해야했다. 또 환경과에서 공해배출 심의를 받아야 하며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과정을 거
쳐야 했다.
빨대(스트로우)를 생산하는 (주)서일은 지난 해 6월29일 공장설립허가 신청을 허가과에 접수시켰다.
(주)서일은 김포에서 손꼽을만한 부지 2만8700평 규모의 공장으로 허가과 한 번 방문으로 접수 한 달 보름
만에 모든 승인업무를 마쳤다.
(주)서일 대표 김종인(62)씨는 “허가과가 없을 경우 6개 해당 부서 승인을 거쳐 두 달 넘게 승인절차를 기
다려야 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공장이 돌아가게 돼서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주변 대도시에서 공장설립을 위해 입주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대도시의 경우 이미 부지 조성이
돼있는 반면 대부분이 농지인 김포시는 승인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
김포시청 조성연(49) 허가과장은 “과거 농지전용 허가 등 절차가 복잡해 승인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허
가과 설치 이후 한 번의 신청 절차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 과장은 허가과 설치로 김포시 도시계획 방향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법적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불허가시 행정소송이 대거 유발될 수 있다는 것. 조 과장은 “법에서 허용한다고 무조건 허가처리를 해
야할 것이냐, 시정에 부합된 허가과정을 취할 것이냐를 두고 허가과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할 것으로 본
다”고 말했다.
모습을 김포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민원처리 업무를 한 번 방문으로 해결하는 허가과가 있기 때문.
허가과는 종합민원실과는 성격이 다르다. 종합민원실의 경우 즉결 민원처리에는 효과가 있지만, 복합민원을
처리하려면 여전히 여러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허가과가
설치된 김포시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다.타 시·군의 경우 많게는 7개 부서로 흩어져 있는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놓은 곳이 바로 허가과이기 때문이다.
김포시청 허가과는 98년 10월13일 전국 최초로 설치된 이후 올 7월말까지 1만2975건의 민원을 해결했
다. 이 중 건축허가 관련 업무가 4155건으로 가장 많고 공장설립승인건, 농지전용허가건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허가과 설치 전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서류를 제출한 후 건축과에서 건
축허가 신청을 해야했다. 또 환경과에서 공해배출 심의를 받아야 하며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과정을 거
쳐야 했다.
빨대(스트로우)를 생산하는 (주)서일은 지난 해 6월29일 공장설립허가 신청을 허가과에 접수시켰다.
(주)서일은 김포에서 손꼽을만한 부지 2만8700평 규모의 공장으로 허가과 한 번 방문으로 접수 한 달 보름
만에 모든 승인업무를 마쳤다.
(주)서일 대표 김종인(62)씨는 “허가과가 없을 경우 6개 해당 부서 승인을 거쳐 두 달 넘게 승인절차를 기
다려야 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공장이 돌아가게 돼서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주변 대도시에서 공장설립을 위해 입주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대도시의 경우 이미 부지 조성이
돼있는 반면 대부분이 농지인 김포시는 승인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
김포시청 조성연(49) 허가과장은 “과거 농지전용 허가 등 절차가 복잡해 승인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허
가과 설치 이후 한 번의 신청 절차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 과장은 허가과 설치로 김포시 도시계획 방향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법적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불허가시 행정소송이 대거 유발될 수 있다는 것. 조 과장은 “법에서 허용한다고 무조건 허가처리를 해
야할 것이냐, 시정에 부합된 허가과정을 취할 것이냐를 두고 허가과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할 것으로 본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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