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에게 무작위로 쏟아지는 음란정보는 주로 이메일에 담겨온다.
음란성 이메일은 인터넷사이트의 성인정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터넷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얻도록 하지만, 메일의 경우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유해정보를 무조건 전해준다. 메일 수신자가 어른이든 어린이든 가리지 않는다.
이메일은 또한 오프란인의 우편물과도 다르다. 편지봉투에 담긴 우편물은 수신자가 봉투를 뜯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이메일의 경우 메일수신기의 미리보기창에서 글과 그림을 즉석에서 보여준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음란메일은 정보화 역기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인터넷에 의한 정보화 역기능은 크게 ‘기술적 역기능’, ‘정보이용의 역기능’, ‘정보내용의 역기능’ 등으로 나뉜다. 해킹이나 시스템 침입에 의한 데이터 파괴, 인터넷 중독 등은 투자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음란성 메일과 같은 정보내용의 역기능은 사회·문화적인 문제를 야기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를 남긴다.
초등학교 1학년인 딸(7)에게 인터넷을 가르쳐주려던 김씨는 깜짝 놀랐다. 아이 이름으로 개설해준 이메일함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음란성 메일이 수십통 도착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열어본 상태였고, 김씨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한 뒤 딸의 메일계정을 삭제해버렸다.
윤 모씨도 14살난 동생의 메일함을 들여다보고 화가 치밀었다. 어린 동생에게 사진까지 첨부해 보내는 음란 메일에 대해 수신거부를 했으나, ‘(성인광고)’라는 표기도 없이 계속 보내오는 것이었다. 그는 조사기관에 낱낱이 신고했다.
음란성 메일에 대한 정부 대응의지는 강력하다.
정통부는 지난해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청소년에게 음란성 스팸메일을 전송하거나 수신거부장치를 피하기 위해 표시방법을 달리하는 이들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음란메일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5월 1일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개정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인터넷·이동전화 등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유해문구와 로고를 크게 하는 등 표시방법이 더욱 강화된다. 특히 초기화면에 이른바 ‘맛보기 화면’ 같은 성인정보를 올릴 수 없게 했다.
음란성 스팸메일이 네티즌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난 2000년엔 수신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지는 광고성 스팸메일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1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대처했다. 인터넷 메일을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여긴 업체들의 불법메일은 ‘(광고)’ 표시를 ‘(광*고)’ 등의 식으로 거부장치(필터링)를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수준이었다.
지난해부터 성인용 콘텐츠 서비스업체들이 크게 늘면서 회원확보 경쟁이 심해지자, 음란 스팸메일은 위험수위을 넘어섰다. 이 업체들의 광고메일 제목과 내용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최근 음란성 스팸메일을 단속한 정통부는 관련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이들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첩해 사이트를 폐쇄토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음란사이트들이 해외에서 운영되면서 음란성 스팸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한다는 점이다. 국내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서비스(ISP)협회, 주요 ISP 사업자와 함께 이들에 대한 국제관문 차단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ISP가 국제관문에서 차단해온 사이트는 50여개. 이를 확대해 240여개로 늘인 것이다.
정통부는 여기에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자율정화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한국ISP협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윤리강령 제정과 실천,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를 개선해 어느정도 성과를 얻고 있지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음란성 스팸메일과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성인인터넷업체들이 지능화된 스팸메일 전송기법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발송자들이 메일 헤더정보를 기술적으로 바꾸면서 인터넷 주소 추적을 방해한다.
불법스팸메일을 조사하는 담당자들도 신고접수를 받아 조사를 해보면 해당 업체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는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하는 업체들이 지능적으로 1시간 동안만 운영하다가 폐쇄해버리고 사라지는 곳도 다수다.
건강한 인터넷 구현은 정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이메일 추출방치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전용메일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불법적인 메일을 발견하면 이를 신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음란성 이메일은 인터넷사이트의 성인정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터넷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얻도록 하지만, 메일의 경우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유해정보를 무조건 전해준다. 메일 수신자가 어른이든 어린이든 가리지 않는다.
이메일은 또한 오프란인의 우편물과도 다르다. 편지봉투에 담긴 우편물은 수신자가 봉투를 뜯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이메일의 경우 메일수신기의 미리보기창에서 글과 그림을 즉석에서 보여준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음란메일은 정보화 역기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인터넷에 의한 정보화 역기능은 크게 ‘기술적 역기능’, ‘정보이용의 역기능’, ‘정보내용의 역기능’ 등으로 나뉜다. 해킹이나 시스템 침입에 의한 데이터 파괴, 인터넷 중독 등은 투자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음란성 메일과 같은 정보내용의 역기능은 사회·문화적인 문제를 야기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를 남긴다.
초등학교 1학년인 딸(7)에게 인터넷을 가르쳐주려던 김씨는 깜짝 놀랐다. 아이 이름으로 개설해준 이메일함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음란성 메일이 수십통 도착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열어본 상태였고, 김씨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한 뒤 딸의 메일계정을 삭제해버렸다.
윤 모씨도 14살난 동생의 메일함을 들여다보고 화가 치밀었다. 어린 동생에게 사진까지 첨부해 보내는 음란 메일에 대해 수신거부를 했으나, ‘(성인광고)’라는 표기도 없이 계속 보내오는 것이었다. 그는 조사기관에 낱낱이 신고했다.
음란성 메일에 대한 정부 대응의지는 강력하다.
정통부는 지난해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청소년에게 음란성 스팸메일을 전송하거나 수신거부장치를 피하기 위해 표시방법을 달리하는 이들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음란메일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5월 1일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개정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인터넷·이동전화 등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유해문구와 로고를 크게 하는 등 표시방법이 더욱 강화된다. 특히 초기화면에 이른바 ‘맛보기 화면’ 같은 성인정보를 올릴 수 없게 했다.
음란성 스팸메일이 네티즌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난 2000년엔 수신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지는 광고성 스팸메일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1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대처했다. 인터넷 메일을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여긴 업체들의 불법메일은 ‘(광고)’ 표시를 ‘(광*고)’ 등의 식으로 거부장치(필터링)를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수준이었다.
지난해부터 성인용 콘텐츠 서비스업체들이 크게 늘면서 회원확보 경쟁이 심해지자, 음란 스팸메일은 위험수위을 넘어섰다. 이 업체들의 광고메일 제목과 내용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최근 음란성 스팸메일을 단속한 정통부는 관련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이들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첩해 사이트를 폐쇄토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음란사이트들이 해외에서 운영되면서 음란성 스팸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한다는 점이다. 국내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서비스(ISP)협회, 주요 ISP 사업자와 함께 이들에 대한 국제관문 차단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ISP가 국제관문에서 차단해온 사이트는 50여개. 이를 확대해 240여개로 늘인 것이다.
정통부는 여기에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자율정화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한국ISP협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윤리강령 제정과 실천,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를 개선해 어느정도 성과를 얻고 있지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음란성 스팸메일과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성인인터넷업체들이 지능화된 스팸메일 전송기법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발송자들이 메일 헤더정보를 기술적으로 바꾸면서 인터넷 주소 추적을 방해한다.
불법스팸메일을 조사하는 담당자들도 신고접수를 받아 조사를 해보면 해당 업체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는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하는 업체들이 지능적으로 1시간 동안만 운영하다가 폐쇄해버리고 사라지는 곳도 다수다.
건강한 인터넷 구현은 정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이메일 추출방치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전용메일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불법적인 메일을 발견하면 이를 신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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