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1999년 7월부터 전국 278개의 동이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금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도.농 복합시를 제외한 94개 일반시 및 자치구 1655
개 동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된다. 동기능 전환은 행정체계의 혁명
적 변화를 초래해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의 재구조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일선 실무 부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센터 전환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구현할 것인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정착에 그 목표를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보면 후자를 목표로 하면서도 전자
를 중심으로 기능전환을 모색하여 주민자치의 본질을 희색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
치센터의 주역이 되어야 할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행정계층을 축소하는 것은 읍.면.동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도차원이나 기타 시.군.구의 구역 및 사무영역 조정 등이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보다는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확실
한 목표의식과 대안없는 읍.면.동 폐지는 오히려 행정공백과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은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일본은 1999년 7월 8일 <지방분권일괄법>을 통과시켜 2000년 4월부터 새로운 분권형 시스
템으로 국가체계가 변모했다. 앞으로 실시되는 일본 분권개혁의 핵심은 자기결정이다. 기관
위임사무로 대표되던 구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치체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모두 자치체의 사
무이다'라는 지방분권의 원칙이 확립(기관위임사무의 폐지)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가 결정한다'는 주민자치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행정의 지속적인 개혁이 성공하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가는 주민자
치센터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자치를 실현시키는 장이다. 자치센터가 단순히 읍.면.동 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조종하고 청사를 증.개축하여 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만으로 추진된
다면 성공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실질적인 결정권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나가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장이 되어야 한다. 지난 1년간 시
범 실시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면 오래지
않아 우리 사회에 풀뿌리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지
역주민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 그리고 공무원들의 미래를 대비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미 콜롬비아대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현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정교수
지방분권일괄법>
1999년 7월부터 전국 278개의 동이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금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도.농 복합시를 제외한 94개 일반시 및 자치구 1655
개 동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된다. 동기능 전환은 행정체계의 혁명
적 변화를 초래해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의 재구조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일선 실무 부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센터 전환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구현할 것인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정착에 그 목표를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보면 후자를 목표로 하면서도 전자
를 중심으로 기능전환을 모색하여 주민자치의 본질을 희색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
치센터의 주역이 되어야 할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행정계층을 축소하는 것은 읍.면.동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도차원이나 기타 시.군.구의 구역 및 사무영역 조정 등이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보다는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확실
한 목표의식과 대안없는 읍.면.동 폐지는 오히려 행정공백과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은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일본은 1999년 7월 8일 <지방분권일괄법>을 통과시켜 2000년 4월부터 새로운 분권형 시스
템으로 국가체계가 변모했다. 앞으로 실시되는 일본 분권개혁의 핵심은 자기결정이다. 기관
위임사무로 대표되던 구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치체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모두 자치체의 사
무이다'라는 지방분권의 원칙이 확립(기관위임사무의 폐지)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가 결정한다'는 주민자치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행정의 지속적인 개혁이 성공하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가는 주민자
치센터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자치를 실현시키는 장이다. 자치센터가 단순히 읍.면.동 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조종하고 청사를 증.개축하여 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만으로 추진된
다면 성공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실질적인 결정권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나가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장이 되어야 한다. 지난 1년간 시
범 실시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면 오래지
않아 우리 사회에 풀뿌리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지
역주민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 그리고 공무원들의 미래를 대비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미 콜롬비아대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현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정교수
지방분권일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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