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1가구 2주택이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현행 규정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전 천안 등 투기지역에서도 신규 주택에 대해 분양을 받고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된다. 단 이 규정은 다음달말까지 분양을 받을 경우에 한정된다.
정부는 최근 대전 천안 등 충청권과 수원 광명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신규 아파트에 대해 분양을 받으면 양도세가 면제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규 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둬, 정부가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로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은 7일 “2001년 5월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은 당시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며 “이 규정은 다음달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심의관은 “대전이나 천안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아파트 청약률이 높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전의 경우 유성규와 서대전 지역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대전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양도세 면제조치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발단=투기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양도세 면제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근본원인은 ‘냉온탕’을 오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지난 2001년 5월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제외한 신규 주택(아파트)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게 골자였다. 구입기간은 2001년 5월 31일부터 2003년 6월말까지로 한정했다.
당시 정부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대책으로 건설경기를 부추긴 나머지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신규 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은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시 인기 최상이던 분당 파크뷰도 청약자가 몰리지 않아 프리미엄 없이 분양 받을 정도였느니 신규 주택 미분양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값 상승 부추겨=2001년 6월부터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의 미분양 사태는 일단 해소됐다. 서울과 과천·신도시의 신축주택은 투기과열 조짐마저 보이자, 정부는 이 지역을 ‘신규 주택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대전, 천안과 수원, 광명 등 최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이 그대로 주어진다는 것.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신규 주택 양도세 감면규정이 6월말까지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양도세 감면혜택을 줘서는 안된다”며 “대전 등 투기지역도 수도권 신도시의 예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대전 천안 등 충청권과 수원 광명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신규 아파트에 대해 분양을 받으면 양도세가 면제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규 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둬, 정부가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로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은 7일 “2001년 5월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은 당시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며 “이 규정은 다음달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심의관은 “대전이나 천안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아파트 청약률이 높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전의 경우 유성규와 서대전 지역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대전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양도세 면제조치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발단=투기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양도세 면제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근본원인은 ‘냉온탕’을 오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지난 2001년 5월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제외한 신규 주택(아파트)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게 골자였다. 구입기간은 2001년 5월 31일부터 2003년 6월말까지로 한정했다.
당시 정부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대책으로 건설경기를 부추긴 나머지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신규 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은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시 인기 최상이던 분당 파크뷰도 청약자가 몰리지 않아 프리미엄 없이 분양 받을 정도였느니 신규 주택 미분양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값 상승 부추겨=2001년 6월부터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의 미분양 사태는 일단 해소됐다. 서울과 과천·신도시의 신축주택은 투기과열 조짐마저 보이자, 정부는 이 지역을 ‘신규 주택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대전, 천안과 수원, 광명 등 최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이 그대로 주어진다는 것.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신규 주택 양도세 감면규정이 6월말까지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양도세 감면혜택을 줘서는 안된다”며 “대전 등 투기지역도 수도권 신도시의 예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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