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옆 공원, 공원옆 주택

지역내일 2003-05-08
모르모트, 토끼 등을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육한 결과 이들이 서로간의 접촉을 꺼리고 배타적이 되었다는 연구결과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론되므로, 과밀을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일이다. 사회학자인 밀그램(Milgram)에 의하면 도시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또한 길거리에서 낯익은 이웃들을 자주 만나지만 눈이 마주쳐도 눈인사마저 사양하고 지낸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웃음을 보여주는 곳이 있다. 바로 공원을 산책할 때이다. 비록 주변이 콘크리트 건물에 에워싸여 있어도 자연이 주는 넉넉함이 있는 곳에 있게 되면 아이들의 아장아장 걸음에 관심을 보이고, 이웃이 기르는 애완견을 눈여겨보며 한 두마디 말이라도 주고받게 된다. 따라서 도시에는 공원이 많이 있어야 한다. 서울 최초의 공원은 1897년에 개원한 파고다 공원이다.
특히, 고층과 과밀로 건설되는 아파트촌일수록 단지 인근에 공원이 있어야 한다. 공원은 과밀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청량제이자 이웃과의 접촉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도시로 계획된 분당이나 일산 등에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등이 단지 인근에 건설되었지만, 아파트촌이 대량으로 밀집되어 있는 압구정동, 동부이촌동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주택지에 집 한두채 면적의 포켓 공원이라는 것이 조성되어 있다. 원래 목적은 지진발생시 피난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평상시에는 벤치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웃이 서로 알고 지내는 교류의 장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주택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건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파트 단지 건설시 작은 공원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비용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이 없는 곳에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면에서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됨을 감안하여 사업자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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