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19일 “조직내에 일부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요인과 폐습을 근절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풍토 정착을 위해 직원들의 구체적인 행위규범인 ‘임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공은 감사실(감사 김 진)을 중심으로 반부패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지사 단위별로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행동강령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클린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부패방지 활동을 위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공이 마련한 ‘임직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정치인,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 등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8조)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상 거래 및 투자 등을 금지토록 함(제12조)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공은 감사실(감사 김 진)을 중심으로 반부패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지사 단위별로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행동강령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클린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부패방지 활동을 위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공이 마련한 ‘임직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정치인,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 등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8조)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상 거래 및 투자 등을 금지토록 함(제12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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