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시정질의 둘째날에서는 주택재개발지역 임대주택 조성비의 일부를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한기웅(은평1) 의원은 “은평구의 한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의 경우 대지비와 대지조성공사비, 철거비 등 42억원 가량은 시에서 보상했으나 임대아파트 설계비와 세입자주거대책비 등 13억원은 주민이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도 시가 보상하기로 돼 있는 항목을 왜 주민에게 전가시키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의원은 이어 “주민들은 시에 밉보일 경우 불이익을 볼 것을 우려해 소송 등 구제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상식에 못미치고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박병구(구로2) 의원은 서울시의 행정소송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48건 가운데 재량권 남용 및 일탈로 인한 경우가 15건(31.3%), 위법한 처분 및 법령 적용 잘못 등이 11건(22.9%)을 차지해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며 “시가 해당 공무원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응분의 조치를 취할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희(마포3·건설위)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70.4%인 종로구의 경우 시비투자는 1540억원인데 반해 자립도가 30.1%인 노원구의 시비투자는 153억원에 불과하다”며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시비 차등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한나라당 한기웅(은평1) 의원은 “은평구의 한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의 경우 대지비와 대지조성공사비, 철거비 등 42억원 가량은 시에서 보상했으나 임대아파트 설계비와 세입자주거대책비 등 13억원은 주민이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도 시가 보상하기로 돼 있는 항목을 왜 주민에게 전가시키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의원은 이어 “주민들은 시에 밉보일 경우 불이익을 볼 것을 우려해 소송 등 구제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상식에 못미치고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박병구(구로2) 의원은 서울시의 행정소송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48건 가운데 재량권 남용 및 일탈로 인한 경우가 15건(31.3%), 위법한 처분 및 법령 적용 잘못 등이 11건(22.9%)을 차지해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며 “시가 해당 공무원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응분의 조치를 취할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희(마포3·건설위)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70.4%인 종로구의 경우 시비투자는 1540억원인데 반해 자립도가 30.1%인 노원구의 시비투자는 153억원에 불과하다”며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시비 차등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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