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이 도심공동화 대안인가

곳곳 난립으로 주거권 악화

지역내일 2003-05-20 (수정 2003-05-20 오후 4:01:37)
서울지역 주상복합아파트가 급증하는 데 반해 기반시설은 턱없이 못미쳐 주민들의 주거권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999년 5건 1623세대에 불과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현황은 2000년 13건 2897세대, 2001년 9건 2908세대, 지난해 11건 3085세대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현재 5건 2480세대의 주상복합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아파트와 건축허가만 받는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의 비율도 지난 97년 1.04%에서 98년 1.83%, 99년 9.55%, 2000년 14.83%, 2001년 18.42%로 주상복합의 비율이 급증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로 인해 학교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인근 주민과 입주민이 고통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 기반시설 미비로 민원 봇물 = 주상복합아파트 급증으로 인해 학교가 부족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양천구 목동. 지난해 삼성쉐르빌 300여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오는 8월 현대 하이페리온Ⅰ 860여가구가 새로 들어오는 이 지역 초등학교는 목동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이미 한 학급 평균 45명을 훌쩍 넘겨 과밀 상태인 목동초등학교는 임시건물을 지어 학급을 늘리고 있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세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19일 “학교 용지는 없는데 주상복합건물이 계속 들어서는 통에 서울에서 가장 과밀한 학군이 됐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입주자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대도초등학교 뿐. 지난해 타워팰리스 1차분 1499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도초등학교에 150여명의 학생이 전입학, 4학급이 새로 신설됐다. 현재 진행중인 2차 961가구와 조만간 시작될 3차 610가구의 입주가 이뤄지면 대도초등학교 역시 콩나물 시루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통대란도 연일 계속됐다. 도곡동 주변 남부순환로는 기존 차량과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간이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임모(34·회사원)씨는 “그나마 이곳은 강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교통난이 덜하던 곳인데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이 들어선 이후 하루도 안 막힐 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보장받지 못하는 주거권도 문제다. 20일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주민은 건물 바로 앞에 들어서는 타워팰리스 옥외 골프장으로 인해 신경이 날카롭다.
대림아크로빌 강성원 입주자대표는 “20여미터밖에 안떨어진 곳에 옥외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음 피해는 물론 골프장 손님들이 이쪽을 빤히 쳐다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대림아크로빌이나 타워팰리스 모두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외골프장으로 피해를 보기 싫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

◇ “누구를 위한 주상복합인가” = 외국의 주상복합내 주거시설 비율은 10∼20% 안팎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정반대다. 주거시설 비율이 80∼90%까지 달한다. 또 도심공동화의 문제가 없는 곳에도 무차별적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3년 4월까지 허가받은 4대문 안 도심지역 주상복합은 종로구 숭인동의 220세대가 유일하다. 나머지 주상복합 1만2993세대 대부분은 강남구와 서초구 양천구 등 도심공동화의 우려가 없는 주거지역에 밀집돼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곳에도 주상복합이 막무가내로 들어서 결국 주거지역을 확장시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학교나 도로 등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아 과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데에는 정부와 건설업체, 투자자 등 세 주체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 간사는 “정부는 경기부양의 단기성과를 내기에 최고의 수단이라는 점, 건설업체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는 점, 투자자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언제든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이에 반해 주상복합 인근 주민과 입주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입지관리 철저를” = 이에 따라 무분별한 주상복합 건축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성균관대 신중진 교수는 “원래 주상복합건물은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인데 서울의 경우 이런 목적과 달리 주거지역에 위치한 것이 34%나 되고 특히 목동과 구로 지역의 경우 주상복합 용적률이 1000%에 육박한다”며 “초고층 건물의 입지는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된 곳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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