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는 남양주 평내․마석지구 등 2개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공급이 보류된 단독주택지,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총63필지, 7300평을 22일 신문공고를 거쳐 공급한다.
남양주 평내지구는 단독주택지 49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상업용지2필지, 주유소용지 2필지가 분양되며, 남양주 마석지구는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종교용지 1필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단독주택지 49필지는 모두 점포가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200%이하 최고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는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율 250%이하 최고 5층 까지 가능하다.
상업용지 2필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건폐율 80%, 용적율 1,000%이하 최고 12층까지, 주유소용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율 250% 이하로 최고 5층까지 종교용지는 건폐율 50%, 용적율 250%이하로 최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지의 평당분양가는 260만원~360만원정도이며, ‘03.5.27 ~5.28까지한국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지별로 분양신청 하고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의 02)550~7070
수자원공사, 국내 최초로 수도산업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취득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종합검사센터는 2003년 5월 6일부로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로부터 수도사업자로서는 국내 최초로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과 감시항목(총 72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국내최초 바이러스검사기관 지정에 이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까지 인정을 받아 명실 상부한 수질분야 최고검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금번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인정 취득으로 수돗물에 대한 품질향상 및 신뢰도 제고로 국민 건강보호와 국내 수도산업 발전 및 세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는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로 부터 우리나라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KOLAS 사무국(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내)이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ISO/IEC 17025)에 따라 조직의 운영관리, 시험분석 능력, 품질관리 및 보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국제적으로 시험결과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편, 수돗물종합검사센터는 지난해 3월 개소한 이래 세계 최고수준의 수질검사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수질검사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수돗물 수질기준 55항목 및 22개 감시항목을 포함한 총 180항목의 수돗물 수질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수돗물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0여평의 수돗물종합검사센터를 신규로 건설중에 있으며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수질검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수질분야 국제세미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 평내지구는 단독주택지 49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상업용지2필지, 주유소용지 2필지가 분양되며, 남양주 마석지구는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종교용지 1필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단독주택지 49필지는 모두 점포가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200%이하 최고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는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율 250%이하 최고 5층 까지 가능하다.
상업용지 2필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건폐율 80%, 용적율 1,000%이하 최고 12층까지, 주유소용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율 250% 이하로 최고 5층까지 종교용지는 건폐율 50%, 용적율 250%이하로 최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지의 평당분양가는 260만원~360만원정도이며, ‘03.5.27 ~5.28까지한국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지별로 분양신청 하고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의 02)550~7070
수자원공사, 국내 최초로 수도산업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취득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종합검사센터는 2003년 5월 6일부로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로부터 수도사업자로서는 국내 최초로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과 감시항목(총 72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국내최초 바이러스검사기관 지정에 이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까지 인정을 받아 명실 상부한 수질분야 최고검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금번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인정 취득으로 수돗물에 대한 품질향상 및 신뢰도 제고로 국민 건강보호와 국내 수도산업 발전 및 세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는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로 부터 우리나라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KOLAS 사무국(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내)이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ISO/IEC 17025)에 따라 조직의 운영관리, 시험분석 능력, 품질관리 및 보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국제적으로 시험결과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편, 수돗물종합검사센터는 지난해 3월 개소한 이래 세계 최고수준의 수질검사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수질검사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수돗물 수질기준 55항목 및 22개 감시항목을 포함한 총 180항목의 수돗물 수질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수돗물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0여평의 수돗물종합검사센터를 신규로 건설중에 있으며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수질검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수질분야 국제세미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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