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 없는 고층건물 위험 노출
문진국 의원 시정질의에서 20년 이상된 63개 건물 중점 관리 요구
지역내일
2003-05-21
(수정 2003-05-22 오후 3:04:20)
서울시내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63곳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지 않아 이들 건축물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사고 후 73년 9월1일 이후 신축되는 11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16층 이상)에는 완전 분리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토록 건축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73년 이전 건축물은 법적 규제망을 벗어나 특별피난계단 없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진국(민주.교통위) 의원은 21일 서울시내 11층 이상 건축물 63곳이 화재시 피난구조가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별 관리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문 의원은 “해당 건물에 대해 행정적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피난계단 설치를 위한 협의를 건물주와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시 대형참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중점관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적 규제 요건은 없지만, 특별 관리대상 건물로 지정해 상시적으로 예방점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할 법적 규제를 할 수 없어 특별 점검만으로 화재시 대형 참사를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허영 건축과장은 “특별피난계단이 없다고 해서 비상탈출계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이 있고, 특별피난계단은 이 직통계단의 기능을 높인 것일뿐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사고 후 73년 9월1일 이후 신축되는 11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16층 이상)에는 완전 분리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토록 건축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73년 이전 건축물은 법적 규제망을 벗어나 특별피난계단 없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진국(민주.교통위) 의원은 21일 서울시내 11층 이상 건축물 63곳이 화재시 피난구조가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별 관리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문 의원은 “해당 건물에 대해 행정적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피난계단 설치를 위한 협의를 건물주와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시 대형참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중점관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적 규제 요건은 없지만, 특별 관리대상 건물로 지정해 상시적으로 예방점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할 법적 규제를 할 수 없어 특별 점검만으로 화재시 대형 참사를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허영 건축과장은 “특별피난계단이 없다고 해서 비상탈출계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이 있고, 특별피난계단은 이 직통계단의 기능을 높인 것일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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