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경기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거부

군포시, 혐오시설 설치여부에 간섭하는 것은 권한 침해 의왕시, 편입지역에 하수처리장 설치하면 지역주민들 피해 경기도, 의왕시 요구가 타당성 있어 중재안으로 제시

지역내일 2003-05-14
경기도가 군포·의왕시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군포시가 부당한 조건이 추가되었다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문제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군포·의왕시에 따르면 군포 당정토지구획사업지구에 편입된 의왕시 면적으로 인해 최근 신축한 LG아파트 2개동이 양시에 걸쳐 있어 지난 3월 이후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여왔다.
지난 4월부터 양시를 중재해 온 도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부선을 기준으로 소년원 부지 3만1999㎡, 양회기지 부지 16만3298㎡ 등 총 19만5297㎡를 의왕시에 편입시키고 당정토지구획사업지구 2만524㎡, 부곡택지개발지구 9280㎡,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부지 6만5879㎡, 영동고속도로 남단 부지 3만5508㎡ 등 총 13만1191㎡를 군포시에 편입시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는 중재안 내용 중 영동고속도로 남단부문 의왕시 면적을 군포에 편입하면서 향후 군포시에서 편입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조건을 의왕시 요청에 의해 부가했다.
이에 군포시는 의왕지역이 편입될 경우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므로 다른 시나 도에서 혐오시설 설치여부에 간섭하는 것은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왕시에서 초평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와 부곡역 부근은 넘겨줄 수 없다고 하여 영동고속도로 남단 부지의 경계 조정을 소하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양해했다”며 “더욱이 지난 4월 15일 협의과정 중에 의왕시에서 수원지방법원에 ‘LG아파트 사용승인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경계조정의 협상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으로 편입되는 지역과는 달리 군포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인근에 2만7천여명의 부곡동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부곡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수처리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의왕시로써는 당연한 요구”라고 밝혔다.
부곡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오수 4천톤을 처리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의왕시의 부곡하수처리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거부해 자체적으로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형상으로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군포 편입지역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한 의왕시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어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군포시의 거부로 교착상태에 있다”며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양시의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 당분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경계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 한 시의원은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할 도가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한쪽의 입장만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부에서는 도지사와 의왕시장의 같은 당적을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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