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불가라는 원칙지킨 농림부

지역내일 2000-11-28 (수정 2000-11-28 오전 11:14:49)
‘김포매립지 전용불가, 서산간척지 전용불가, 서산간척지 면허조건 이행요구’
27일 오전 농림부 모 국장은 서산간척지 매각관련 민원처리 합의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장관실로 가져왔다.
현대그룹이 서산간척지를 매각할 때 당초 약속대로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본 인근지역의 어민들에게 농지를
우선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지만 지난 2년간의 대기업의 간척지 용도변경 시도를 지켜본 기자로서는 농림부의 뚝
심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98년초 동아건설은 김포간척지의 용도변경을 줄기차게 시도했다. 당시 동아건설은 정
·관계에 로비를 시도했다. 수십억달러의 외자유치설이 나오면서 용도변경이 대세를 했다. 외환위기과정에
서 한푼의 달러가 아쉬운 심리를 파고 들었다. 그러나 농림부는 용도변경시도를 좌절시켰다.
2년후 이번에는 현대그룹이 기업의 자구를 위해서 서산간척지 일부지역의 용도변경과 이를 담보로한 채권발
행을 시도했다.
98년이후 농림부는 농지보존과 약속이행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두 곳의 간척지는 경제위기 상황
에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야한다는 외부의 압력이 거센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다. 상황이 바뀌면 입장
이 수시로 바꾸는 다른 부처의 행태와는 대비되는 사건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