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부동산투기, 과연 잡힐 것인가 ②

꺼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 거품’

지역내일 2003-05-28 (수정 2003-05-28 오후 4:24:16)
부동산실명제법의 관리강화 및 청약통장가입제도의 강화와 분양권 전매금지의 기초위에서 조세적인 수단을 통한 단기차익에 대한 적정한 조세부담을 주는 과세형평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정부에서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아 여러 가지 유예조항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대폭적인 양도소득세제의 개편이 필수적이다.
먼저 현재의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실거래가 방식으로 전면전환해야 한다. 조세행정상 실거래가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거래의 실질가격수준에 대한 국세청의 기초조사가 전제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제도전환이라고 보여진다.
둘째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일부 서민들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1주택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세율에 대한 차등적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차명등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 세법상의 유예조항이 결합하면서 과세형평에 심각한 폐해를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부동산 과다보유자 및 친인척 등에 대한 자금흐름,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관리강화와 포괄적인 증여세 추징 등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증여 및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며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면제기준을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재경부나 국세청산하에 상시적인 부동산전담조직을 갖추어 부동산의 매매 및 소유권 변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실거래가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매매자 상호간의 합의 등을 통한 조세탈루를 막고,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인 경우 관련법규의 위반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투기는 IMF이후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만큼 서민들의 고통이 견디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저금리로 인한 시중자금의 과잉유동성이 일부의 서민층까지 투기세력으로 편입시키면서 ‘로또식’ 대박환상으로 결국은 자신의 살을 파먹는 처참한 결과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현재의 부동산 거품은 언젠가는 꺼질 필연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거품이 꺼지는 상황의 심각성은 한국경제의 전체적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정양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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