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박사의 아파트이야기] 주거공간에 나타난 양성평등

지역내일 2003-03-12 (수정 2003-03-14 오후 2:54:25)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거형태에는 지배적인 문화와 생활양식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조선 후기 유교의 삼강오륜 사상이 사회적 기풍으로 정착되면서 남녀의 지위차등과 내외사상 등이 주택의 평면을 구성하는 기본개념이 되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의 공간으로 사랑(舍廊)이 사랑채로 격상되고, 반면에 여성의 공간은 집의 구석으로 옮겨간 것이다. 여성이 균등하게 재산을 상속받던 조선전기만 해도 사랑채는 사랑(斜廊)이라고 불렀으며, 집곁에 지은 작은 문간방으로서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중기 이후 가부장권의 강화와 내외사상의 영향으로 사랑채가 별개의 채로서 위용을 갖추고, 남자들이 기거하는 사랑채와 여자들이 기거하는 안채를 구분하여 별개의 건물과 담을 두고, 그 사이에 일각대문을 두어 드나들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감추고 살아야 하는 주거공간에서 어떠한 여성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지배층 여성들의 가부장제에 대한 종속이 일반 서민에게까지 남성 일반에 대해 여성을 비하하는 가치관을 확산시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택에서는 조선시대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던 부인들의 활동공간인 내실, 규방, 부엌 등이 가족의 중심공간으로 변모했으며, 부부가 한 방을 사용하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부엌의 거실화, 외부면에 접하는 부억의 배치 등이 추구되고 있는 등, 종전 여성의 공간이 주택의 설계와 판매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공간에서의 평등이 조선시대 주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여성의 위치조차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 여성의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주거공간의 평등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주체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인식을 싹트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여성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자기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는 피임약과 스타킹의 발명이 큰 역할을 차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급도 여성으로 하여금 집지킴이의 역할을 벗어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거주공간에 나타난 양성평등의 정신이 앞으로 더 많은 사회 곳곳에 확산될 것이라 믿으며, 양성평등이 기존사회를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