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초에 행정2부시장 업무였던 교통분야를 행정1부시장 소관사항으로 이관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석기 서울시의원(한나라 강동)은 13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올초 단행한 부시장 업무분장 조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39조 4항에 명시된 부시장 업무분장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시가 법령을 위배하면서 임의로 조직편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39조 4항에 의하면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인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별표에서는 행정1부시장의 업무를 기획·예산관리, 감사, 비상기획, 소방방재, 행정관리 등으로 행정2부시장의 업무를 도시계획, 교통, 건설 및 상하수도, 주택관련 업무로 나누고 있다.
손 의원은 “업무분장이 법령에 위배될 경우 현재 이뤄지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약 민원인이 시의 교통관련 정책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시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업무분장 조정당시) 행자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시의 당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손석기 서울시의원(한나라 강동)은 13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올초 단행한 부시장 업무분장 조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39조 4항에 명시된 부시장 업무분장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시가 법령을 위배하면서 임의로 조직편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39조 4항에 의하면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인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별표에서는 행정1부시장의 업무를 기획·예산관리, 감사, 비상기획, 소방방재, 행정관리 등으로 행정2부시장의 업무를 도시계획, 교통, 건설 및 상하수도, 주택관련 업무로 나누고 있다.
손 의원은 “업무분장이 법령에 위배될 경우 현재 이뤄지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약 민원인이 시의 교통관련 정책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시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업무분장 조정당시) 행자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시의 당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