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박사의 아파트 이야기] 주택과 소금

지역내일 2003-04-03 (수정 2003-04-04 오후 3:32:08)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섭취해야 하는 음식이 소금인 것처럼 주택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이다. 사람이 소금을 섭취함으로써 체내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것처럼, 인간도 주택에 거주함으로서 휴식을 취하고, 가정의 규범을 학습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필요로 하는 소금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12~13g이라고 한다. 소금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 식욕감퇴가 나타나며,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전신무력, 권태, 피로, 정신불안이 초래되고 급기야는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
만일 주택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까.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낌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노숙자와 쪽방 거주자들의 에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의 해체 내지는 가족을 가질 수 없어 영원히 혼자만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설비를 갖추어야 할까. 바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최저주거기준이다. 최저주거기준은 국가의 발전 정도, 문화, 국민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9월 건교부가 이러한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부부와 남녀 성별이 다른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살펴보면, 침실은 3개, 면적은 최소 11.3평 이상이어야 하며,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부엌 및 전용화장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족수나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필요한 침실수와 면적이 달라지는 것이 최저주거기준의 특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정부의 기준을 197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면적기준은 일본보다 25년이나 늦게 발표된 우리나라가 훨씬 협소하게 기준을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과 소금의 차이점은 소금은 과도한 분량을 섭취하는 경우 또 다른 질병을 야기하지만, 주택은 넓고 좋은 집이 확보되면 될수록 거주하는 사람의 심성이 여유로와진다는 점일 것이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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