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도 평생학습으로 인정

교육부, ‘평생학습 마일리지제’ 도입 … 민간부문까지 확대 추진

지역내일 2003-04-14
외부연수성적은 물론 자원봉사를 해도 평생학습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평생학습 마일리지제’를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 직원들에게 주말 여가를 학습시간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평생학습 마일리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생학습 마일리지제는 각종 연수성적, 외부 수강실적, 세미나 발표, 자원봉사, 학습동아리 활동, 자격증 취득 등을 점수화하고, 이를 누적해 우수자에게 경제적 또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평생학습 마일리지제는 주로 온라인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지식 마일리지제’보다는 확대된 개념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 제도를 부내 평생직업교육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달부터 3개월간 평생학습을 총괄하는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8월께 부내 전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내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제도보완을 거쳐 시·도교육청, 타 부처,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취득방법, 직무연관성,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평생학습 마일리지 실적은 연 2회 종합해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하고 반기별로 우수자를선발해 포상 및 각종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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