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토세 과표 매년 3%p 인상

5년뒤 시가 50% 수준 상향 ... 빈부격차 해소 차원 추진

지역내일 2003-04-17 (수정 2003-04-17 오전 9:36:06)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단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3% 포인트씩 올려 참여정부 임기 중 약 20% 포인트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30% 수준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앞으로 5년 뒤에는 약 50%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과표기준으로 약 67% 올라 누진세율을 고려하면 실제 세금부담은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특히 주택의 형태, 위치, 구조, 가격수준에 따라 많게는 5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유과세가 강화되는 반면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 부담은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기획단은 국정과제 추진기구 워크숍에서 “현재 부동산 세제는 세부담이 낮아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적게 내는 등 과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인상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편중소유는 주기적인 가격상승을 불러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단의 이러한 방안은 이미 인수위때 부터 제시돼 왔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는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정부의 방침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이다.
행자부 신정완 지방세제관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기획단 방안은 빈부격차해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라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획단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세금인상을 통해 재정을 마련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주세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행자부는 과표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