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지방 사립대학들은 교육부와의 사전조정 없이 학생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 자율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2004학년도 정원 자율책정 기준인 △교원·교사 확보율 각각 90% 이상 확보 △수익용 기본재산·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전문대학 각각 40% 이상) 확보를 충족하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2004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정하던 지역별·규모별 증원 규모, 미충원율 과대대학 증원 여부, 학과 조정원칙 등도 폐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자율책정 후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정원자율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사범계 및 보건·의료분야의 학생정원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종전처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전국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은 동결키로 했다. 단 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사범계 및 보건·의료 분야 이외 분야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변경·조정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 자율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2004학년도 정원 자율책정 기준인 △교원·교사 확보율 각각 90% 이상 확보 △수익용 기본재산·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전문대학 각각 40% 이상) 확보를 충족하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2004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정하던 지역별·규모별 증원 규모, 미충원율 과대대학 증원 여부, 학과 조정원칙 등도 폐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자율책정 후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정원자율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사범계 및 보건·의료분야의 학생정원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종전처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전국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은 동결키로 했다. 단 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사범계 및 보건·의료 분야 이외 분야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변경·조정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줬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