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벤치마킹 사례 ④-대구수성구 민원배심원 제도

지역내일 2000-11-07 (수정 2000-11-08 오전 11:03:04)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는 적법하게 허가된 행정사항
에 대해서도 집단 반대하는 사례를 낳고 있으며 이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다.
대구수성구청(구청장 김규택)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3월, ‘민원배심원제’를 도입했다.
수성구청의 민원배심원제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경우 당해 행정처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민원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민원 및 집단민원 사항 ▲지역개발과 관련한 주
민상호간 이해관계가 대립된 민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리절차는 일주일 전에 행정예고, 반대의견을 수렴한 뒤 이해관련당사자의 민원배심신청, 민원배심운영,
배심판정 순으로 돼 있다.
이 과정 동안 배심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하며 배심판정은 배심원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배심판정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련 부서가 즉시 처리하고 예산수반 사업의 경우 최우선 반영한다. 또 자체해
결이 불가능한 사항이나 법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배심원제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배심원의 구성이다.
수성구청은 고문변호사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 상임위원장, 전문분야 교수, 건축사, 회계사 등
민원사항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이 제도를 도입 이후 모두 5번의 회의를 개최, 14건을 심사했으며 이가운데 조건부 허가가 13
건, 불허가 1건의 실적을 올렸다.
특히 진정 및 집단민원 발생건수가 배심원제 시행 전인 지난 99년 같은 기간 234건에서 올해는 126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단 한건의 구청방문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수성구청 김규택 청장은 “민원 배심원제 자체가 법률적인 효력이 뒷받침되지 않지만 복잡하게 얽힌 민원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 제공, 합리적인 타협점 모색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감정적이고 낭비적인 집단행동을 줄여나가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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