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 지중·가공 놓고 갈등

지역내일 2003-04-24
한전-사업자 등 2700억 소송 … 주촉법 개정 이견

전기공급을 지중으로 할 것인지 가공(전신주 설치)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한국전력과 주택건설업자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10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6500㎡ 이상의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기간시설을 공급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전기사업법>의 위임을 받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지상설치는 한전이 부담하고 가공과 지중의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차액부담을 놓고 사업주체와 한전 사이에 이견이 있어 현재 소송과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일고 있다. 산자부와 건교부가 합의해 정부발의로 <주촉법>상의 비용부담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건교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정부나 국회 부서간의 이기주의로 100호 이상의 단지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대단지 아파트 단지의 지중공사비를 개인주택의 전기요금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위의 한 관계자는 “한전의 전기공급 의무를 삭제하게 되면 사업자가 한전을 찾아다녀 부탁해야 하고, 이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안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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