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내손택지지구 골프연습장 허가 반발
비상대책위, 학교·어린이집 인접 골프장 이해 못해 시, 설계변경 해서라도 피해 없도록
지역내일
2003-04-27
(수정 2003-04-28 오전 6:11:17)
경기도 의왕시가 내손택지개발지구에 대규모 숙박시설에 이어 실외 골프연습장을 허가하자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2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골프연습장 건축주 박모씨는 내손지구 운동시설부지 3328㎡를 시로부터 30억원에 매입, 지하 1층, 지상 5층, 64타석, 타구 직선거리 50m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축할 계획으로 지난 2월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최근 착공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근 상록·반도·대원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의왕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과 조명 등으로 교육과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골프연습장 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임영빈 부위원장은 “운동시설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이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입주했다”며 “갈뫼중학교와 어린이집에 바로 인접해 실외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면담에서 시장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교육 및 주거환경이 열악해 질 것이라며 시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왕시민모임 관계자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에 이어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내손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며 “의견수렴도 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대로 허가한 시의 행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안상수 의원(한나라·과천의왕)도 성명을 통해 아무리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없다며 시의 골프연습장 허가조치는 잘못된 것으로 건축 허가를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부터 운동시설부지로 계획돼 일반에 매각되고 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승인된 것”이라며 “하지만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을 낮추고 조명시설을 변경하는 등 학생,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골프연습장 건축주 박모씨는 내손지구 운동시설부지 3328㎡를 시로부터 30억원에 매입, 지하 1층, 지상 5층, 64타석, 타구 직선거리 50m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축할 계획으로 지난 2월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최근 착공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근 상록·반도·대원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의왕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과 조명 등으로 교육과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골프연습장 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임영빈 부위원장은 “운동시설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이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입주했다”며 “갈뫼중학교와 어린이집에 바로 인접해 실외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면담에서 시장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교육 및 주거환경이 열악해 질 것이라며 시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왕시민모임 관계자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에 이어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내손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며 “의견수렴도 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대로 허가한 시의 행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안상수 의원(한나라·과천의왕)도 성명을 통해 아무리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없다며 시의 골프연습장 허가조치는 잘못된 것으로 건축 허가를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부터 운동시설부지로 계획돼 일반에 매각되고 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승인된 것”이라며 “하지만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을 낮추고 조명시설을 변경하는 등 학생,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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