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희철 관악구청장

“동서방향 교통난 해소 절실”

지역내일 2003-06-11 (수정 2003-06-11 오전 6:36:52)
“현재 관악구의 공동주택 비율은 55%이지만 2007년경이면 67%까지 증가해 사람과 차량의 유입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통대란이 일어나 생활환경은 극히 열악해집니다.”
김희철 관악구청장은 동서간 교통난 해소를 강조했다. 관악로와 신림로, 양녕로 등이 있는 남북간은 그나마 소통상황이 양호하지만 남부순환로에만 의존하고 있는 동서 방향은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신림1구역(난곡마을) 17만여㎡부지에 2만5000여세대가 완공되는 4∼5년 후에는 교통정체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김 구청장이 신교통수단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로확장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 여의도∼노량진∼신대방삼거리∼신림역∼서울대를 잇는 신림선과 신대방삼거리∼보라매공원∼신대방역∼난곡을 잇는 난곡선 건설 확정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구 전직원이 열과 성을 쏟고 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신림선과 난곡선 모두 건설 1순위로 평가된 동시에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구청장은 “구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서울시장과 건교부장관을 몇차례 찾아가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