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지난 3월경부터 실시한 ‘불법현수막 철거 시민보상제’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11일 시민보상제 시행 3개월만에 간선도로변 불법현수막이 80%이상 정비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민보상제도는 시민이 관내 가로변의 불법ㅍ현수막을 수거해 부천시 광고사업협회로 가져오면 1매당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시민 보상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월 1129건만이 정비됐으나 포상제가 시행된 3월은 5972건, 4월 9120건, 5월 1만3126건으로 3개월만에 1만건 이상이 정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볼 때 성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해 2월에는 1970건이 정비됐고 3월 2210건, 4월 2472건, 5월 2758건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시는 현재 만 60세 이상 시민과 소년소녀가장에 한정하고 있는 보상 대상을 6월 중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법정장애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시민보상제도는 시민이 관내 가로변의 불법ㅍ현수막을 수거해 부천시 광고사업협회로 가져오면 1매당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시민 보상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월 1129건만이 정비됐으나 포상제가 시행된 3월은 5972건, 4월 9120건, 5월 1만3126건으로 3개월만에 1만건 이상이 정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볼 때 성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해 2월에는 1970건이 정비됐고 3월 2210건, 4월 2472건, 5월 2758건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시는 현재 만 60세 이상 시민과 소년소녀가장에 한정하고 있는 보상 대상을 6월 중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법정장애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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