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와서 빗물이 고이는 것은 둘째 문제다. 겨울이면 수도관이 동파되고,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를 들여 섀시를 설치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 중 다수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공사를 위한 편의시설만 해주고 떠나가야 하니 너무도 억울하다.”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국회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주택공사나 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지은 임대아파트에는 베란다 섀시를 설치하지 않아 이를 입주자들이 비용을 들여 설치했고, 임대기간이 지나 이사를 해야 할 때 이를 그대로 두고 떠나자니 아깝고, 또 뜯어가자니 고물밖에 안돼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 “계약서와 각서 썼다” = 먼저 아직도 사용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후임 임차인에게 비용을 받는 방안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임차인 상호간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용상환 청구권을 부여하기는 법상으로 무리”라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남은 것은 임대사업자인 공사측이 비용을 주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주택을 개·증축 또는 변경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입주당시에도 베란다 섀시 등을 설치시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서약한다는 각서를 썼다”며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보상해줄 재원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하고 있다.
◇“유익비 청구의 조건에 해당” = 반면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민법상의 유익비(有益費)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이를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법> 제 626조 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완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공사는 섀시 설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임대차 계약서의 증?개축 변경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내력벽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섀시 설치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입주시 작성한 각서도 임대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를 전제로 한 일방적 서약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집단 민원 발생 가능성 = 이같이 양자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실의 한 관계자는 “전국 임대아파트에서 대부분 이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물론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우까지 합하면 상당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작년 9월 법을 개정해 그 이후에 지어진 임대아파트는 처음부터 섀시를 설치해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도 “계약서상의 문제와 함께, 비용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비용과 잔존가치의 산정 문제 등으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100만원 미만이라 본격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민법>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국회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주택공사나 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지은 임대아파트에는 베란다 섀시를 설치하지 않아 이를 입주자들이 비용을 들여 설치했고, 임대기간이 지나 이사를 해야 할 때 이를 그대로 두고 떠나자니 아깝고, 또 뜯어가자니 고물밖에 안돼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 “계약서와 각서 썼다” = 먼저 아직도 사용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후임 임차인에게 비용을 받는 방안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임차인 상호간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용상환 청구권을 부여하기는 법상으로 무리”라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남은 것은 임대사업자인 공사측이 비용을 주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주택을 개·증축 또는 변경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입주당시에도 베란다 섀시 등을 설치시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서약한다는 각서를 썼다”며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보상해줄 재원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하고 있다.
◇“유익비 청구의 조건에 해당” = 반면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민법상의 유익비(有益費)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이를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법> 제 626조 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완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공사는 섀시 설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임대차 계약서의 증?개축 변경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내력벽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섀시 설치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입주시 작성한 각서도 임대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를 전제로 한 일방적 서약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집단 민원 발생 가능성 = 이같이 양자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실의 한 관계자는 “전국 임대아파트에서 대부분 이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물론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우까지 합하면 상당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작년 9월 법을 개정해 그 이후에 지어진 임대아파트는 처음부터 섀시를 설치해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도 “계약서상의 문제와 함께, 비용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비용과 잔존가치의 산정 문제 등으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100만원 미만이라 본격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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