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걸이 이용 차량문 열어 4400여만원 훔쳐
구미지역 주택가를 돌며 3∼4일에 한번 꼴로 차량만을 털어온 30대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1일 구미경찰서는 구미지역을 돌며 차량 문을 열고 귀급속, 현금, 전자제품 등 36히에 걸쳐 44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박모(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25일 원평동 세명산부인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영국은행 발행 1만파운드 수표 1매(한화 200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달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차량 절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차량을 열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옷걸이. 철사로 된 옷걸이를 펴서 차량문을 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오토바이 훔친 청소년 협박, 300여만원 갈취
오토바이를 훔친 약점을 잡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300여만원의 금품을 뜯은 20대 일당이 구속됐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1일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친 미성년자의 약점을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면서 감금 폭행한 후 30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29·임은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5일 쯤 이모(16), 안모(18) 등 청소년 4명이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을 알고 이들을 붙잡아 9시간 동안 감금한 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 등은 이들의 협박에 못 이겨 현금 65만원, 125cc 오토바이 2대 등 305만원을 김씨 등에게 빼앗겼다.
심야 주택 절도범 검거
구미와 칠곡 일대를 돌며 심야시간을 이용, 절도행각을 펼친 30대가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칠곡군과 구미시 일대에서 심야시간에 주택가 창문을 열고 침입해 32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7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35·칠곡군 북삼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북삼면 안모(45)씨 집에 들어가 장롱을 뒤져 현금 70만을 훔치는 등 주로 심야 시간을 이용해 주택가를 돌며 절도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씨는 특히 야간 주거침입 절도로 2001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면서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지역 주택가를 돌며 3∼4일에 한번 꼴로 차량만을 털어온 30대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1일 구미경찰서는 구미지역을 돌며 차량 문을 열고 귀급속, 현금, 전자제품 등 36히에 걸쳐 44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박모(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25일 원평동 세명산부인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영국은행 발행 1만파운드 수표 1매(한화 200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달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차량 절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차량을 열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옷걸이. 철사로 된 옷걸이를 펴서 차량문을 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오토바이 훔친 청소년 협박, 300여만원 갈취
오토바이를 훔친 약점을 잡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300여만원의 금품을 뜯은 20대 일당이 구속됐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1일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친 미성년자의 약점을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면서 감금 폭행한 후 30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29·임은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5일 쯤 이모(16), 안모(18) 등 청소년 4명이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을 알고 이들을 붙잡아 9시간 동안 감금한 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 등은 이들의 협박에 못 이겨 현금 65만원, 125cc 오토바이 2대 등 305만원을 김씨 등에게 빼앗겼다.
심야 주택 절도범 검거
구미와 칠곡 일대를 돌며 심야시간을 이용, 절도행각을 펼친 30대가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칠곡군과 구미시 일대에서 심야시간에 주택가 창문을 열고 침입해 32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7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35·칠곡군 북삼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북삼면 안모(45)씨 집에 들어가 장롱을 뒤져 현금 70만을 훔치는 등 주로 심야 시간을 이용해 주택가를 돌며 절도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씨는 특히 야간 주거침입 절도로 2001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면서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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