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수도권과의 경제·문화적 격차, 취업기회의 부족,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등으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여개 4년제 지방대학(산업대 포함)에 지방대 육성사업비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각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분야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 교육부는 선정과정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 내 대학·산업체·연구소·지방정부 등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학생 유치 사업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26개 지원 대상 대학(일반대 110개, 산업대 16개, 지방캠퍼스 7곳 포함) 가운데 지난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낸 119개 대학에 대한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 선정된 3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학별 지원액은 평가 결과, 학교 규모,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5억∼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중부(강원, 대전, 충·남북), 남부(광주, 제주, 전남·북), 동부(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 권역별로 신청대학 중 25% 내외를 지원대학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간 균형’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사업목표 타당성(15점), 사업계획 합리성(15점), 재원조달 능력(10점), 경쟁력 강화 기여 정도(30점), 지역사회 기여 정도(10점), 지방학생 유인효과(20점) 등 100점 만점이며 교육부 행·재정지원 제재 대상 여부도 평가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에 있어서도 평가기준, 지원액 결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라며 “특히 지난해 사업에서 선정된 대학에 대해 사업추진실적을 함께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새로 추진될 지방대학 인재육성 프로젝트 등 지방대학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육성·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대학육성사업은 우수학생들의 지방대학 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마련된 ‘지방대학 유성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교육비는 지난해 국제 자유도시 추진과 국제화사업(제주대), 산학연구단지 조성(경상대), 산학연계를 통한 특화 사업(동의대) 등 43개 개 우수대학에 총 50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각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분야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 교육부는 선정과정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 내 대학·산업체·연구소·지방정부 등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학생 유치 사업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26개 지원 대상 대학(일반대 110개, 산업대 16개, 지방캠퍼스 7곳 포함) 가운데 지난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낸 119개 대학에 대한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 선정된 3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학별 지원액은 평가 결과, 학교 규모,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5억∼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중부(강원, 대전, 충·남북), 남부(광주, 제주, 전남·북), 동부(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 권역별로 신청대학 중 25% 내외를 지원대학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간 균형’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사업목표 타당성(15점), 사업계획 합리성(15점), 재원조달 능력(10점), 경쟁력 강화 기여 정도(30점), 지역사회 기여 정도(10점), 지방학생 유인효과(20점) 등 100점 만점이며 교육부 행·재정지원 제재 대상 여부도 평가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에 있어서도 평가기준, 지원액 결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라며 “특히 지난해 사업에서 선정된 대학에 대해 사업추진실적을 함께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새로 추진될 지방대학 인재육성 프로젝트 등 지방대학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육성·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대학육성사업은 우수학생들의 지방대학 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마련된 ‘지방대학 유성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교육비는 지난해 국제 자유도시 추진과 국제화사업(제주대), 산학연구단지 조성(경상대), 산학연계를 통한 특화 사업(동의대) 등 43개 개 우수대학에 총 50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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