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 확대지정”

오늘부터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지역내일 2003-05-13 (수정 2003-05-13 오후 1:30:08)
“부동산 투기지역 확대지정”
오늘부터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정부와 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 확대지정과 세무조사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12일 개최됐던 당정협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해 5월중에 양도세가 실가과세 되는 투기지역을 확대 지정키로 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부동산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확대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 지정될 지역은 4월 주택가격 상승률과 1/4분기 지가상승율이 투기지역을 이미 충족하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또한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9∼36%±15%)을 시행키로 했으며, 상습 투기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실시되는 세무조사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 12개 법인에 대한 예치조사 △부동산 투기혐의자 358세대, 600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상속세, 양도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서는 4,543명 조사로 양도소득세 856억을 추징했으며, 법규위반자 574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보유과세 등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 “1가구 2주택에 대해 특별부가금 적용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도 특별부가금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를 감안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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