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교도소이전 놓고 ‘고심'

법무부, 이전 위해 부지 용도변경 요청 / 시민들, 이전은 찬성 고층아파트는 반대

지역내일 2000-11-30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이전문제를 놓고 진퇴양란의 상황에 처했다.
지난 11월4일 법무부는 교도소이전을 요구한 안양시에 교도소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민간사업자에게 현부지를 양여, 아파트를 개발하도록 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으로 교도소이전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용도변경이 안되면 이전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 대신 대단위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던가 이전요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두가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12만평이나 되는 현 교도소부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국3위의 인구밀도를 보이는 안양시로서는 심각한 인구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교도소가 현 부지에 남게되면 주민 집단민원과 시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법무부 방침에 대한 안양시의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 15일 시의회 의견청취, 17일 시정발전위원회에 이어 30일 동안구청 회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갖는 등 여론수렴에 나섰다.
주민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교도소 이전을 요구한 것은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37년간 피해를 봤는데 법무부가 주민입장은 무시하고 손도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중대 안양시장은 30일 주민간담회에서 “교도소를 이전하려면 고밀도 아파트 건립을 막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진퇴양란의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고밀도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2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