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공동이용 ‘절대못해’

의왕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지역내일 2003-05-15 (수정 2003-05-15 오후 5:54:19)
경기도 의왕시가 대한주택공사가 제안한 하수처리장 공동활용을 거부한데 이어 군포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에서도 혐오시설 설치반대를 조건으로 제시해 비난을 샀다.
14일 의왕·경기도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부곡택지개발사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사는 오수 4천톤을 인근의 의왕 부곡하수처리장을 이용, 처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의왕시가 거부했다.
최근에도 의왕시는 군포 당정토지구획사업지구내 편입된 지역으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군포로의 편입지역에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조건을 내걸어 편입지역에 대해 합의를 보았던 행정구역 조정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의왕시 관계자는 “주택공사의 부곡하수처리장 공동활용 제안은 하수처리장건설비용을 아껴 택지개발이익금만 챙기려는 것”이라며 “현재 부곡하수처리장도 시설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라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의 오수를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군포로의 편입 지역과 인접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사에서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인근 2만7천여명의 의왕 부곡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시로써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군포시에 혐오시설 설치반대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은 광역단위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로 용인 영덕지구도 수원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자체 처리장 건설보다 의왕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곡하수처리장 증설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번 더 공동활용을 제안할 계획이지만 의왕시가 거부하면 자체 처리장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형상으로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군포 편입지역이 적절한데 이것마저 의왕시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면 5천세대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부곡택지개발지구는 3100세대에 불과하다”며 “인근에 있는 부곡하수처리장을 공동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초등 2개, 중·고 2개 등 4개의 학교가 설립돼 의왕 부곡동 학생들도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왕시가 자기 지역만을 고려하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교통·환경·교육문제가 광역화되는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는 의왕지역이 편입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므로 다른 시에서 혐오시설 설치여부에 간섭하는 것은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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