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뉴스라인>

지역내일 2000-11-30 (수정 2000-12-01 오전 10:56:37)
가로판매대 불법운영 집중단속
서울시는 가로판매대의 불법 운영행위에 대해 내년 1월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새로 교체.설치한 가로판매대에 비닐가림막을 비롯해 냉장고, 각종 상품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판매대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판매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등 불법운영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단속을 위해 자치구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시정이 되
지 않으면 불법설치물을 강제철거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익산시 장애인복지계 설치돼야
익산시의 등록장애인수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장애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효율적인 장애인
지원업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익산시의 장애인 관련 업무는 사회과 사회계(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사회계가 담당하는 업무가 많
아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사회계는 장애인복지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 관리,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사회복지, 시설관리, 보훈관련단체관리, 이웃돕기 등의 업무와 함께 과 서
무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
또 전주시나 군산시 등에도 장애인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복지계가 설치돼 있어 익산시의 장애인 복지 업
무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산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강릉시 산불피해 복구작업
강릉시는 지난 4월 7일과 12일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에 대해 피해나무 제거 등 정리·복
구를 하고 있다.
산불피해나무 제거 계획에 의거 "자연복원” 계획지구와 인공조림지역 가운데 “생태 시업지” 및 “사방
사업지” 등 전체 면적의 63%는 존치시키고 이 밖에 경관림 조림지, 경제수 조림지 등 전체 면적의 37%는
정리 대상 피해나무로 제거하기로 하고 그 동안 사유림 1360ha 가운데 477ha(35%)를 정리했다.
또 정리 계획에 따라 내년도 경관림 조림 면적 170ha 가운데 제거하지 못한 면적 약 100ha에 대하여는 내
년 2∼3월중 일제 정리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불피해나무 정리·제거때 나오는 임산물은 강릉산림조합에서 목재파쇄기를 이용하여 톱밥과 우
드칩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안산 사회단체 ‘김장 담아주기 행사’
안산시 선부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강동순)와 새마을부녀회(회장, 황영옥)는 관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담아주기 행사’를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30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이 행사에서 새마을지도
자협의회와 부녀회는 소년소녀가장과 영세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30가구에 백미 1포와 김장 10포기씩을 전
달했다.
특히 부녀회에서는 모두 300포기의 김장을 담았고 새마을지도자 이희남(41)씨는 배추 200포기, 돼지1마
리를 지원했다.
또한 선부3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기동순찰대 등 여러 단체와 주민들의 따뜻한
온정이 계속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한 주민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
는 모습을 보니 우리사회가 밝아 보인다”며 흐뭇해했다.
/안산 채현 기자 hchai@naeil.com

남·동대문 의류상 일본서 수주상담
서울시는 남대문과 동대문 의류업체중 20곳을 선정, 일본 후쿠오카와 오사카 등지에서 수주상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패션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 무역관 주관으로 내년 1월30일과 2월 1일 열리는
수주상담회에는 이들 업체들이 상품전시회와 상담 등을 통해 일본 현지바이어를 상대로 직접 수주활동을 벌
이게 된다.
일본 현지 행사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참가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받는다.

내년 2월말까지 도로굴착 금지
서울시는 30일 겨울철 도로굴착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민생활 불편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도로굴착을 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포장도로의 굴착이 포함된 공사
를 시행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무단굴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시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연결,전기 및 통신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소규모 굴
착공사(길이 10m, 폭 3m 이하)와 전기.통신선로 불통이나 수도.도시가스관 파열 등으로 신속한 복구가 필
요한 공사는 가능하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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