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는 ‘법망 사각지대’<교정필요>

지역내일 2003-05-18 (수정 2003-05-18 오후 10:04:15)
가설건축물 이유로 건축법·소방법서 제외
지난달 화재 발생 이후 대전시소방본부 일제 점검도 없어


대전·충청지역의 부동산 열기를 틈타 수많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가 지어지고 있지만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각종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전에서는 지난달 10일 견본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1억6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바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법 없이도 지을 수 있다…‘견본주택’
올해 5월 현재 대전시 서구 일대에서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이거나 운영중인 견본주택은 모두 18곳에 이른다. 408∼2601㎡(123∼780평)의 면적에 1∼3층 규모로 지어지는 이들 견본주택은 그러나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각종 법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건축법 15조에서는 ‘가설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적용받지 않는 법 규정은 △공사감리 △건축지도원 확보 △도로 확보 △내화구조·불연재료 설치 △높이제한 등이 있다. 건축법의 거의 모든 규정을 피해가는 셈이다. 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S토건 견본주택도 불연재료를 사용했더라면 2층 높이 건물이 불과 30∼40분만에 전소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겠지만 애초 법에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견본주택은 분양신청 기간동안 수백명의 내방객들이 방문하는 곳이어서 가설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건축기준이 필요하지만 법망은 시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또 견본주택을 짓는 건설사들은 한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4∼7년씩 허가신청 해놓고 사실상 낡은 건물을 재사용해 또다른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행정관서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힘들지만 소방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고 반문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화재취약시기 아니어서 점검 않았다”
건축법만큼이나 소방법도 가설 건축물 관리에 있어서는 취약하다. 소방법에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규가 미진한 만큼 행정기관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대전시는 그렇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달 불탄 S토건 견본주택의 화재 원인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전시 소방본부는 ‘화인(火因) 미상’으로 사실상 조사를 종결했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다른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관계자들도 법 조항이 부실해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동절기 등 화재 취약시기에는 점검을 강화하지만 이번 화재 이후 별도의 점검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혀 안일한 사고를 드러냈다.

대전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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