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규모학교 해산 지원

교육부 사립학교법 개정안 … 국가·자치단체 재정지원 가능

지역내일 2003-05-19 (수정 2003-05-19 오후 5:56:21)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수 100명 이하인 농어촌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지난 98년 영세사학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규정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마련된 것.
그동안 교육부는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해산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귀속(일반적인 학교법인 해산의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다른 학교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증여세를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영세사학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폐교를 해도 재산 이용가치가 낮아 지금까지 11개 법인만 해산되는데 그쳤다.
현재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사립 중·고교는 전국적으로 79개교(중학 72개, 고교 7개)로 기본재산 총액은 742억원 이지만 국가가 이들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이들 학교 연간 예산의 92.1%인 452억원(1개교 당 5억7000만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법개정을 통해 영세사학의 재산가치 중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재정지원 방법을 마련해 해산을 적극 유도하고 금년 말로 끝나는 해산 특례규정의 적용기한도 2006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사학에 지원해온 교육재정을 교육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면 농어촌 교육 환경과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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