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이전문제를 놓고 고심중이다.
지난 11월4일 법무부는 교도소이전을 요구한 안양시에 교도소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민간사업자에게 현부지를 양여, 아파트를 개발하도록 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으로 교도소이전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용도변경이 안되면 이전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 대신 대단위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던가 이전요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두가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12만평이나 되는 현 교도소부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국3위의 인구밀도를 보이는 안양시로서는 심각한 인구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교도소가 현 부지에 남게되면 주민 집단민원과 시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법무부 방침에 대한 안양시의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 15일 시의회 의견청취, 17일 시정발전위원회에 이어 30일 동안구청 회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갖는 등 여론수렴에 나섰다.
주민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교도소 이전을 요구한 것은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37년간 피해를 봤는데 법무부가 주민입장은 무시하고 손도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중대 안양시장은 30일 주민간담회에서 “교도소를 이전하려면 고밀도 아파트 건립을 막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진퇴양란의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고밀도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2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지난 11월4일 법무부는 교도소이전을 요구한 안양시에 교도소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민간사업자에게 현부지를 양여, 아파트를 개발하도록 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으로 교도소이전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용도변경이 안되면 이전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 대신 대단위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던가 이전요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두가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12만평이나 되는 현 교도소부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국3위의 인구밀도를 보이는 안양시로서는 심각한 인구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교도소가 현 부지에 남게되면 주민 집단민원과 시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법무부 방침에 대한 안양시의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 15일 시의회 의견청취, 17일 시정발전위원회에 이어 30일 동안구청 회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갖는 등 여론수렴에 나섰다.
주민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교도소 이전을 요구한 것은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37년간 피해를 봤는데 법무부가 주민입장은 무시하고 손도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중대 안양시장은 30일 주민간담회에서 “교도소를 이전하려면 고밀도 아파트 건립을 막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진퇴양란의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고밀도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2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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