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회의 최대 논쟁거리였던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합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미국최고의 법원인 연방 대법원은 23일 대학입학사정에서 일괄 우대점수를 부여하는 포인트 시스템은 위헌이나 전반적인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합헌이라고 결정해 두갈래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취지는 합헌, 방법은 위헌
연방 대법원은 이날 미시건 대학 법대에 지원했던 백인 학생 3명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불합격했다면서 ‘백인에 대한 역차별’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5대 4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합헌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보수와 진보파로 철저하게 엇갈린 연방대법원에서 중도보수파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고 다수의견서를 낸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은 “대학이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활용해 교육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입학 사정때 인종을 면밀하게 제한된 한 요소로 취급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그러나 미시건 대학이 학부 입학 사정때 소수인종출신 지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20점씩 점수를 부여하는 포인트 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6대 3의 결정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를 찬성해온 쪽이나 반대파들이 모두 자신들의 주장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수인종 우대정책 찬성파들의 찬사가 압도했다.
미시간 대학의 매리 수 콜먼 총장은 “최고법원의 다수가 미국의 기초인 인종의 다양성을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사회, 민권단체들도 일제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25년만의 역사적 판결
연방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엇갈린 판결이었으나 미시간대 학부의 구체적인 입학사정 제도만 위헌으로 무효화시켰을 뿐 인종국가인 미국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함으로써 인종의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전반적인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취지를 25년만에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60년대 초 케네디 행정부 시절 도입된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대학입학, 고용, 정부조달, 군입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 전 분야에 여파를 미치고 있다. 78년 고용문제에 대한 판결에 이어 이날 25년만에 대학입학에 대해서도 합헌판결을 내림으로써 논란에 역사적인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에서의 입학사정과 정부와 민간기업에서의 고용, 군모병, 정부조달 등 각분야에서도 단지 인종별에 따라 일괄적인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인종별 쿼터제를 시행하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지만 다른 요소를 고려하며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인종을 일부 우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도 논란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최근 부시 대통령과 흑인출신 참모들의 의견이 대립됐을 정도로 미국사회 전반에서 최대 논쟁거리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 미시건 대학의 방식은 불공정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흑인출신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인사회엔 뜨거운 감자
미국내 한인들에게 소수계 우대정책은 대학입학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거나 적어도 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반면 정부공사 수주 등에선 혜택을 누려와 적극 지지하지도, 결사 반대하기도 어려운 뜨거운 감자로 꼽혀왔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미국최고의 법원인 연방 대법원은 23일 대학입학사정에서 일괄 우대점수를 부여하는 포인트 시스템은 위헌이나 전반적인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합헌이라고 결정해 두갈래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취지는 합헌, 방법은 위헌
연방 대법원은 이날 미시건 대학 법대에 지원했던 백인 학생 3명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불합격했다면서 ‘백인에 대한 역차별’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5대 4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합헌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보수와 진보파로 철저하게 엇갈린 연방대법원에서 중도보수파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고 다수의견서를 낸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은 “대학이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활용해 교육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입학 사정때 인종을 면밀하게 제한된 한 요소로 취급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그러나 미시건 대학이 학부 입학 사정때 소수인종출신 지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20점씩 점수를 부여하는 포인트 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6대 3의 결정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를 찬성해온 쪽이나 반대파들이 모두 자신들의 주장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수인종 우대정책 찬성파들의 찬사가 압도했다.
미시간 대학의 매리 수 콜먼 총장은 “최고법원의 다수가 미국의 기초인 인종의 다양성을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사회, 민권단체들도 일제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25년만의 역사적 판결
연방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엇갈린 판결이었으나 미시간대 학부의 구체적인 입학사정 제도만 위헌으로 무효화시켰을 뿐 인종국가인 미국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함으로써 인종의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전반적인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취지를 25년만에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60년대 초 케네디 행정부 시절 도입된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대학입학, 고용, 정부조달, 군입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 전 분야에 여파를 미치고 있다. 78년 고용문제에 대한 판결에 이어 이날 25년만에 대학입학에 대해서도 합헌판결을 내림으로써 논란에 역사적인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에서의 입학사정과 정부와 민간기업에서의 고용, 군모병, 정부조달 등 각분야에서도 단지 인종별에 따라 일괄적인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인종별 쿼터제를 시행하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지만 다른 요소를 고려하며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인종을 일부 우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도 논란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최근 부시 대통령과 흑인출신 참모들의 의견이 대립됐을 정도로 미국사회 전반에서 최대 논쟁거리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 미시건 대학의 방식은 불공정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흑인출신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인사회엔 뜨거운 감자
미국내 한인들에게 소수계 우대정책은 대학입학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거나 적어도 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반면 정부공사 수주 등에선 혜택을 누려와 적극 지지하지도, 결사 반대하기도 어려운 뜨거운 감자로 꼽혀왔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