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하려면 지방정부에 등록해야

농림부,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마련

지역내일 2003-06-25 (수정 2003-06-25 오후 5:11:51)
올 연말부터는 한우 30두, 젖소 10두, 돼지 50두, 닭 3000수 규모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해당 기초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24일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축산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올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업등록제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되,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법 시행후 2년이내(2005년 12월26일)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이 되는 가축사육업의 규모는 한육우는 가축사육시설이 300㎡이상(30두 규모)인 농가, 젖소는 100㎡이상(10두 규모), 돼지는 50㎡이상(50두 규모) 및 닭은 300㎡이상(3000수 규모)이다.
등록대상 농가수는 한육우 9000호(4.3%), 젖소 1만1000호(94%), 돼지 1만호(59%), 닭 3800호(2%)로 모두 3만4000호가 된다.
또 한육우의 경우 2005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0㎡이상(10두규모) 농가 2만호를 2006년까지 등록토록 할 계획이다.
축산농가는 등록시에 축사소독시설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 등록 후에도 과도한 밀집사육 억제를 위한 가축 두당 최소축사면적 확보, 친환경 축산업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한편,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등록제는 환경보전·축산물 안전성확보·가축질병발생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해 도입됐다. 한편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EU의 각국도 농가별 농경지 면적 확보, 사육두수 상한설정, 분뇨발생 및 사용량 규제, 가축의 추적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축산농가를 등록토록 하고 있다. 또 대만은 97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98년부터 축목업 등기제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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