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이상 금감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지역내일 2000-12-03 (수정 2000-12-04 오전 11:25:21)
앞으로 금융감독원 2급 이상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감독기관 직
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등록 범위를 임원에서 2급 이상 전직원으
로 확대키로 하고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급 이상 일반직원과 전문직원 199명이 재산등록을 하게 됐으며 이달말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해
야 한다. 등록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
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 변호사 1명 대학교수 2명 등 외부전문가 3명을
영입,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때부터 참여시키기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대
한 검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설치된 감독원장 자문기구로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관련 사
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 등 공시의무자의 공시서류 제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공시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기업은 공시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금
감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어디에서나 공시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전자공시 전면시행으로 서면문서가 없어지게 돼 연간 6000만 페이지의 종이절약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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