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지만 속시원하게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마음 한 구석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난 6·13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자리에서 쫓겨난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벌금 90만원 선고를 받고 다행의 한숨을 내쉬는 단체장도 있었다. 비록 10만원에 불과하지만 단체장 자리를 물러나느냐 유지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이 벌금 10만원 차이로 좌우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에 기소된 단체장들 중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자리에서 물러날 위기에 놓인 단체장의 경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마저 기각된 단체장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단체장의 자격이 박탈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행정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 역시 단체장의 행정력이 힘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 진행 중인 단체장 = 광역단체장 중 이명박 시장과 제주도 우근민 지사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첫 재판이 지난 1월 16일 열렸다. 이 시장은 한나라당 후보 경선 시기 때 출판기념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우근민 지사는 오는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우 지사에 대해 유사기관 설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은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게 돼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지역 구청장 중에서는 김용일 영등포 구청장과 문병권 중랑구청장, 김현풍 강북구청장이 재판 중이다. 김용일 구청장과 김현풍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병권 구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학력으로 기소된 김용일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나와 단체장직이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현풍 구청장 역시 오는 9일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아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아진 성남 이대엽 시장은 1일 오전 10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마지막 희망은 대법원 판결 =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받았던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기사회생한 반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단체장들은 대법원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단체장은 김동진 통영시장(벌금 700만원), 배한성 창원시장(벌금 200만원), 양인섭 진도군수(벌금 300만원), 윤동환 강진군수(벌금 700만원) 등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려있다.
일부에서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단체장들의 경우 상고심(대법원)에서도 회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행정에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임호경 화순군수와 김호연 철원군수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단체장 업무가 정지됐으며 이건용 음성군수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됐다.
하지만 박인원 문경시장 이무성 구리시장 송진섭 안산시장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아슬아슬하게 단체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지난 5월 지역의 축제 참가주민 1만 5000여명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오효진 청원군수 사건은 식사 접대 규모가 상당히 커 이례적인 일로 분류되고 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1년 동안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자리에서 쫓겨난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벌금 90만원 선고를 받고 다행의 한숨을 내쉬는 단체장도 있었다. 비록 10만원에 불과하지만 단체장 자리를 물러나느냐 유지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이 벌금 10만원 차이로 좌우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에 기소된 단체장들 중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자리에서 물러날 위기에 놓인 단체장의 경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마저 기각된 단체장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단체장의 자격이 박탈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행정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 역시 단체장의 행정력이 힘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 진행 중인 단체장 = 광역단체장 중 이명박 시장과 제주도 우근민 지사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첫 재판이 지난 1월 16일 열렸다. 이 시장은 한나라당 후보 경선 시기 때 출판기념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우근민 지사는 오는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우 지사에 대해 유사기관 설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은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게 돼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지역 구청장 중에서는 김용일 영등포 구청장과 문병권 중랑구청장, 김현풍 강북구청장이 재판 중이다. 김용일 구청장과 김현풍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병권 구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학력으로 기소된 김용일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나와 단체장직이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현풍 구청장 역시 오는 9일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아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아진 성남 이대엽 시장은 1일 오전 10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마지막 희망은 대법원 판결 =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받았던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기사회생한 반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단체장들은 대법원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단체장은 김동진 통영시장(벌금 700만원), 배한성 창원시장(벌금 200만원), 양인섭 진도군수(벌금 300만원), 윤동환 강진군수(벌금 700만원) 등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려있다.
일부에서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단체장들의 경우 상고심(대법원)에서도 회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행정에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임호경 화순군수와 김호연 철원군수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단체장 업무가 정지됐으며 이건용 음성군수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됐다.
하지만 박인원 문경시장 이무성 구리시장 송진섭 안산시장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아슬아슬하게 단체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지난 5월 지역의 축제 참가주민 1만 5000여명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오효진 청원군수 사건은 식사 접대 규모가 상당히 커 이례적인 일로 분류되고 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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